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겸업 사업이 높은 사업 중 하나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것으로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 자본금 등록 기준
자본금은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 되면 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거나 자산이 많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면허 등록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로 한 부분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 공제조합 등록 기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필요로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화인서
기계설비공사업 : 기술자 등록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정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인의 기술자 중 한명은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 하거나
아래 표의 자격을 보유한 자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명은 기계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표의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혹은 개인 사업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계설비공사업 : 사무실 등록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관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발급 됨 =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준비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