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수신인 보훈부 단체협력과
발신인 : 최형호. 518부상자회 회원
주소 : 서울 중구 다산로 10길 26(신당동)
전화 : 01027741600
발신인 : 김준영 518부상자회 회원
주소 : 전남 곡성군 고달면 뇌연길 105(뇌죽리)
전화 : 01046330552
발신인 : 이충영 518부상자회 회원
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459
전화 : 01048752576
의견과 질의 내용
1. 사건 개요
2024.5.11. 부상자회 총회는 총회장 밖에서는 폭력, 총회장안에서는 토론을 억압하는 박수로 진행되었습니다.
총회장 밖을 감시하는 CCTV는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총회장 안에서 제 1안건 통과의 문제점
제1안건 임원 및 회원 징계의 건
2024년 3월 20일 12차 이사회에서 아래 표와 같이 징계자에 대한 징계 결의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총회에서의 안건은 12차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보고하고 황일봉 회장 직무정지에 대한 안건만을 단독으로 다루어야 했다.
이사회가 이미 취소한 징계 대상자들과 황일봉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르다
황일봉을 제외한 대상자는 부상자회 운영에 대한 비판으로 징계되었지만, 황일봉 회장은 부상자회 운영의 잘못으로 징계가 되었다.
총회에서 안건을 다룰 때 징계가 취소된 41명과 황일봉을 함께 묶어 이사회 결정을 철회한다고 총회 참석자에게 물은 것은 의사 진행이 잘못된 것이다.
제 1안건은 황일봉에 대한 이사회 결정만을 다루고 결정하는 안건이었다.
3월 20일 12차 이사회의 결정으로 41명에 대한 이사회 결정이 취소된 바를 알리지도 않고, 황일봉과 함께 묶어 모두를 풀어버린다는 박수로 통과시켜버린 것은 잘못이다.
황일봉 단독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였기에 황일봉 단독의 안건은 정관 제21조 3항에 따라긴급 안건으로 총회 구성원 정족수 3분지2 출석에 출석 참석자 3분지 2의 찬성으로 안건 성립이 되어야 했지만, 출석 인원이 89명이기에 안건 성립은 불가능하다.
황일봉에 대한 징계 철회를 징계자 41명에 묻어서 철회한 것은 잘못이다.
2. 총회 후의 문제점
의사록, 녹화 영상. 참여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3. 다음은 김준영 회원의 질문입니다
●2인 이사회는 위법인가?
-제18차 2인 이사회는 의사 정족수 미달로 무효!
-이사회는 최소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상법 제383조. 민법에 이사회의 최소 원수(員數) 규정은 없음)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법 역시 민법에 없으므로 정관에서 정한 방식으로 의결하면 됨.
-부상자회 정관 제41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차 이사회는 황일봉, 박갑술 2인이 개회. 최소 원수(員數) 3인에 미달하여 무효!
*제1호 안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결의 무효!
4. 정관 제16조 ②항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일 마감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1).공직선거법은 선거 공고 전 여러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소위 '민주연합'의 후보 단일화는 부상자회 정관 제16조에 의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25일 원부상자 모임도 문제이다. 두 모임 모두 녹취 파일도 있다.
증거서류
1) 임시이사선임 신청서와 준비서면
2) CCTV증거보전 결정서
3) 이사 한 사람이 표결하는 이사회 의사록
4) 경선 공고
요약
1. 반정관 반법률적 행위를 하는 회장 황일봉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2.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3. 불법 경선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4. 5.11 총회 제1안건 통과 과정에 대한 보훈부의 해석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