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소셜포커스
이종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셜포커스 진솔 기자] = 전세버스의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 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노선버스 운용에 있어서만 해당되는 법이므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일본 등에서 대중교통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배리어 프리 추진 시, 전세버스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사항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전세버스 대부분이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버스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세버스도 이동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 시내버스ㆍ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