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천안시 백석동 현대3차아파트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시청 공무원과 도시계획심의위원, 브로커가 모두 법정구속 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홍성욱 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천안시 안모 팀장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100만 원, 도시계획심의위원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900만 원, 브로커 백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알선수재에서 공무원의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을 필요가 없고, 알선자가 받은 금품의 알선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면서 “공무원 직무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알선수재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건축 관련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안 피고인은 수십년 간 공직에 몸담아온 공무원으로 청탁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과 브로커의)식사자리를 조성하고 봉투를 전달하는 등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씨가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900만 원을 받아 이모(도시계획심의위원) 피고인에게 전달한 제3자 뇌물취득죄 및 이와 별도로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뇌물로 수수했다”며 징역 10월에 추징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백석 현대3차아파트 인허가 비리와 관련한 또 다른 재판에서는 천안시 사무관(5급)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지난 3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인허가 과정에서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 김모 과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500만 원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오모 기자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