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독일유학 상담이 많은데 ......
제가 젊는 할머니다 보니 절 믿고서 상담자들이 속얘기를 하시게 되나 봅니다.
합법적인 유학길 보다는 "페이퍼 컴퍼니, 블루카드 유사비자,목적에 맞지 않는 어학비자, 유사 취업 비자..."등등
기발한 비자를 받고 유학길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험천만하고 걱정스러워서 노파심에 제 아픈 기억을 말해 드립니다.
감추고 싶었고 잊고 싶었던 기억이지만
또다른 한국분들이 저 같은 경우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독일에서 독일 국적의 동생이 법인사업체를 운영 중이여서
유학업을 업종 추가해 놓고(이미 신문사로 세금 활동을 하고 있었죠)
한국에는 제 이름으로 유학원을 개업해서 세무신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세금이 싸고 세무신고도 느슨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유학원 수수료나 홈스테이비를 한국의 제 개인 통장으로 받고
한국 국세청에는 아주 적은 금액만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들은 인편이나 제 독일 통장에 본인이 송금하는 형식으로
독일로 돈을 갖고 왔었습니다.
그러던 2017년 1월17일 큰 사단이 났었습니다.
오전 8시에 세무경찰 10명과 Finanzamt 국세청 직원 2명이 집에 들이 닥쳤습니다.
죄명은 "탈세" ㅋㅋㅋ
저는 한국에 세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 했더니
독일국세청 직원 설명이 " 누구든지 독일에서 비자를 받고 6개월 이상 체류하면 독일에 세금을 내야한다"
라고 하더군요.
이미 한국 국세청에 제 세금관련 서류를 요청해서
독일어로 자세한 내역을 받아서 갖고 왔더군요.
치밀한 놈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학생들을 학교 기숙사와 다른 한국분들에게 홈스테이를 맞긴 상황이였습니다.
제가 직접 홈스테이를 하지 않았을때 라서 청소년법(Jugendamt)에 걸리지는 않고
단지 세금탈세에만 걸렸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모든 은행은 999유로가 넘는 돈이 송금이나 이체 될 때에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또한 2년에 한 번씩 세무당국은 사업자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적은데 지출이 많으면 세무당국이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ㅠㅠ
결론은 2018년 1월달에 20만유로(그당시 3억원) 추징금과 1만5천유로 벌금을 냈고
2년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독일 법망은 천천히 진행되지만 꼭 정확히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안 걸렸다고 마음 놓지 마시고
바로 변호사를 찾아 가셔서 합법적인 체류 방법과 세금 활동을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특히 홈스테이비를 내거나 받는 분들은 꼭!! 세무신고 하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당연히 저도 2018년에 동빈이 이름(독일국적이 필요함)으로 정확한 유학법인을 설립하고
청소년법원과 Finanzamt 국세청, 외국인청에서 합법적으로 확인을 받은 후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금!! 정확히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월이 약이라서 고통이 잊혀졌습니다.
당부 드리지만
저와 같은 경우를 겪지 마시길 기원합니다.
첫댓글 독일 중부에 살고 계신 전00님 반가운 메일 잘받았습니다.
저에게 조기유학 홈스테이를 하고 싶다고 많은 학생들이 연락이 오는 것은 맞습니다만
여러 조건이 맞아야지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메일로 답변을 드리려고 했으나
다른 분들도 아시면 좋은 듯해서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위에 계시한 글을 잘 읽어 보시고
그래도 관심이 있으시면 0172 3667173으로 전화주세요.
정말로 메일 고맙고 반가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