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쯤에 최변호사님과 전화상담을 했었는데 아이가 어린관계로 육아문제도 있지만 아직 파산하기에
는 젊고 총채무가 적어서(현재1650만원)4,5개월정도 더 기다렸다가 연체이자가 늘어나 2천만원정도되
면 해보자고 하셔서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외환카드에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라
는게 왔고 또, 삼성카드에서는 이번주까지 어떻게 갚겠다는 정확한 답변이 없으면 바로 소송준비 하겠
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채무독촉전화가 자꾸오니까 생활하는데 지장이 좀
있어서 개인회생,파산쪽으로 알아보고있는 중이라고하면 전화가 좀 덜올까싶어 얘기를 했더니 아무래
도 그게 화근이었나봅니다. 이제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파산을 생각했을때에는 강제집행이니 압류니하는건 이미 각오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되고보니 겁
이납니다.
파산이 되든 안되든 아니 될거라고 믿고 접수를 하고싶은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이 날때까지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참고로 여기는 부산임) 또, 동시폐지결정
이날때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부산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유체동산 강제집행 전에 파산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카드사에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끝내기 전에 파산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 등이 제기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본 소송으로 진행되면 일정 기간 시간적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