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 실물이전 대상 퇴직연금 제도 및 상품 범위 |
【이전 범위】
□동일한 제도 내(DB↔DB, DC↔DC, IRP↔IRP)에서만 이전 가능
◦DB간, DC간 이전의 경우 해당 기업이 이ㆍ수관회사 모두와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실물 이전 가능
◦개인이 투자하는 DC와 개인형 IRP는 적립금의 전부 이전만 가능하므로 계약 내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이 있는 경우 현금화하여 이전 필요
【이전 대상】
□특정금전신탁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신탁제공형), ELB·DLB 등), 공모펀드(MMF 제외), ETF 등은 실물이전 가능
◦다만,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이관회사와 수관회사에서 동일 상품을 제공(라인업)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
【제외 대상】
□일부 상품은 계약 형태, 상품 특성 등에 따라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정 상황 발생 등에 따른 일부 상품**도 실물이전이 불가
*(계약 형태)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자산관리)계약, 언번들형 계약(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
*(상품 특성)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체 상품(디폴트옵션), 지분증권, 리츠, 사모펀드, ELF, 파생결합증권, RP, MMF, 종금사 발행어음
**상품제공수수료 부과상품(단, 수관회사의 판단으로 실물이전 가능여부 선택 가능), 임의해지 대상 소규모펀드,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 압류 및 질권 설정 상품,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환매불가 펀드 등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3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