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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 대한 설문 조사
협회가 법정 공제를 하기 위해 주택 법에 신설한 55조 2의 규정과 그에 따른 시행령(안)과 법정공제의 출범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 회원들의 생각들은 어떠한가를 수렴하고 또한 올바른 협회 업무 추진과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하여 설문을 드리오니 빠짐없이 참여하여 우리 관리사 직업 군의 미래를 위해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첨부파일을 출력 작성하여 팩스로 시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2007년 6월 13일부터 2007년 6월 25일 까지], FAX : 053) 742-9908
1.공제와 관련한 법과 시행령(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① 자세히 알고 있다. ( )
② 조금 알고 있다. ( )
③ 전혀 모르고 있다. ( )
2. 주택법 55조의 2 신설로 관리소장의 책임 범위가 변했다고 느끼십니까?
①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 )
② 입주민이 배상을 쉽게 받게 되는 쪽으로 변화 됐다 ( )
③ 잘 모르겠다 ( )
3. 주택법 55조의 2 의 1항의 필요성에 대하여?(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① 있어야 한다 ( )
② 없는 것이 유리하다 ( )
③ 수정 보완 해야한다 ( )
4. 주택법 55조의 2를 입주민을 위한 법인가? 주택관리사를 위한 것인가? 생각하는 바를 찾으세요.
① 주택관리사를 위한 법이라 생각한다 ( )
② 입주자를 위한 법이라 생각한다 ( )
③ 양측 다를 위한 법이라 생각한다 ( )
5.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공탁 등을 하여야 한다는 시행령(안)의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규정할 필요가 있다 ( )
② '할 수 있다' 라고 임의규정으로 했으면.. ( )
③ 관리규약과 취업규칙 등에 있는 대로 하면 된다 ( )
(③번의 경우 정한 금액이 1억, 2억일 경우를 고려하여 판단)
6. 주택관리사들에게 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그렇게 생각한다 ( )
② 필요가 없다 ( )
③ 하기에 따라 생각해 봐야 한다 ( )
7. 주택관리사를 위한 순수 복리증진 공제사업과 손해배상을 포함한 공제사업 중 선호하는 쪽은?
① 손해배상을 포함한 복지공제 사업 선호 ( )
② 순수 복리증진 공제 사업 선호 ( )
③ 모두 다 싫다 ( )
(싫은 이유: )
8. 보증보험과 현재 일부 회원들이 하고 있는 임의공제(재해보상을 의한 재보험) 중 선호하는 것은 ?(협회가 배상을 위해 공제를 해도 임의공제와 유사하다고 보고)
※ 공제 자기부담금 : 배상 시 본인이 기본 부담하는 금액
①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 ( )
② 공제에 가입하겠다 ( )
③ 협회에서 내놓는 공제사업을 보고 결정하겠다 ( )
9. 업무상 과실로 인한(선관주의 의무는 다했으나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예: 승강기가 고장이 잦고 불안하지만 부분 수리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승강기 사용을 통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 등과 어린이 놀이터 기준에 의한 점검을 하고 그 뒤 짧은 시간에 일어난 파손 등으로 인한 인명 사고 등 많은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와 관련 배상이 일어날 경우 필요하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정 공제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에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상기 사항의 과실 경우 면책 사유이며 배상해야 하는 주체가 아니라 생각한다. 고로 손해배상 공제는 필요가 없다 ( )
② 위 사항들로 보아 배상 보험을 개발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피해보상이 되게끔 시설물 별로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해야 한다 ( )
③ 협회가 추진하는 공제에 관리소장이 가입 하여야한다 ( )
※ 다른의견 : ( )
첫댓글지난 12일 대구시운영위원회의 강제적인 공제조합에 대한 설문조사를 의결하고 현재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대구의 설문조사가 전국의 시도운영위원회에서도 실시되기를 기원합니다. 시도운영위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위 설문지를 대구시협회로 전송해도 됩니다. 현하의 설문조사가 잠자고 있는 정의를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첫댓글 지난 12일 대구시운영위원회의 강제적인 공제조합에 대한 설문조사를 의결하고 현재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대구의 설문조사가 전국의 시도운영위원회에서도 실시되기를 기원합니다. 시도운영위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위 설문지를 대구시협회로 전송해도 됩니다. 현하의 설문조사가 잠자고 있는 정의를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