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기사와 통화되어 확인한 결과입니다.
고객은 경찰서에서 음주측정하고 삼백원벌금 나왔다고합니다.
신고자도 경찰서에서 진술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라고 확인했다고 회사에서 벌금내라고 난리입니다.
기사와 통화내력은 현금35,000원이 있는것은 봤지만 자기가 가지고 가지않았다고 부인합니다.
고객은 돈이 없어졌다고하고...
돈에 발이 달려서 어디로 갔나보지요?
왜 55,000원을 고객에게 요구했나요 물어보니까!
기사왈 고객이 40,000원을 줄려고 했는데 원래 이렇게 경유를 하게되면 55,000원이 나오는데 40,000원이면 싸게 가는거라고
고객에게 말했다고합니다.
술취한 고객이 55,000원 요금이 나오니까 화가나서 20,000원주면서 내리라고 해서 내렸다고합니다.
일단은 고객은 억울한점을 변호사 선임해서 법원에 이의신청하기로했고 본사는 대리운전이용내력서 보낸상태입니다.
운행기사에게 고객이 원하는장소까지 주차를 안해주었고 음주운전을하겠금 만든상태라고 인정된다고 변호사가 기사와 해당회사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한다고하는데 걱정입니다.
결과는 나오는데로 다시 글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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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기사님이 너무했다고 생각됩니다.신고하는것은 좀 아니라고봅니다.
그런대 이상 하내요...글쓴 서울사랑님 카폐 탈퇴 하셧나요?...해당카폐회원이 아니라고 나오는대요... 첫글 올릴때는 분명 계급이 4번회원이셧는대..두번째 글올렷슬때는 계급이 1번이시구..테클과 악플에 열받으셧나?...글은 글이요..댓글은 댓글일뿐인진대....댓글달기전에 고운말 바른말 한번 생각하고 댓글 다는 예절을 가춥시다,,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