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오늘까지 지급조서 제출 마지막날이니 비록 신고는 못했더라도 지급조서는 제출하시고요..월별로 지급한 내용이 기존에 신고한 내용과 다를경우 월별로 수정신고 하셔야 할것 같은데요..그리고 사업소득세아닌가요? 사업소세는 사업장(구)별로 50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걸루 알고 있는데요..
사업소세에 관한 법률은 지방세법 제243조 ∼ 제252조까지 보시면 되구요, 제249조에 보면 면세점이 있습니다. 종업원할사업소세인 경우에는 종업원수가 월 통상50인이하, 재산할 사업소세의 경우에는 비과세 면적부분을 제외한 면적이 330제곱미터(약100평)에 대해 부과하지 않죠~
첫댓글 오늘까지 지급조서 제출 마지막날이니 비록 신고는 못했더라도 지급조서는 제출하시고요..월별로 지급한 내용이 기존에 신고한 내용과 다를경우 월별로 수정신고 하셔야 할것 같은데요..그리고 사업소득세아닌가요? 사업소세는 사업장(구)별로 50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걸루 알고 있는데요..
사업소세에 관한 법률은 지방세법 제243조 ∼ 제252조까지 보시면 되구요, 제249조에 보면 면세점이 있습니다. 종업원할사업소세인 경우에는 종업원수가 월 통상50인이하, 재산할 사업소세의 경우에는 비과세 면적부분을 제외한 면적이 330제곱미터(약100평)에 대해 부과하지 않죠~
사업소세로 처리하라고 했다구여.... 글쎄 사업소세는 아닌듯 싶은데. 다시 함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세는 함수님이 잘 올려두셨네여...
오전에는 사업소세로 가정하고 글을 올렸는데(ㅠ.ㅠ), 요점을 잘못 파악했던것 같네요.. 사업소세가 아닌 사업소득을 말씀하신듯 하네요... 근데 내용만으로 볼때는 개인이라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필요경비80%)으로 처리해야 좋을듯 싶은데요??
아님 상대방이 각각(법인, 개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사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신후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겠죠??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