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합헌이라는 결정도 헌법에 위배된다.
1)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은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 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헌 재판소의 합헌결정 이유이다.
2) 상기 결정은 비논리적이고도 자의적인 해석으로 헌법 제12조1항의 적법절차와 헌법 제27조 1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되므로 무효이다.
3) 법령해석의 통일을 우위에 둔다는 그 존재의 타당성은 어디에서 도출되는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당성도 없는 합헌근거를 이용하여 법률적 횡포를 부리는 것은 마치 불량배에게 법복을 입힌 격이 되어 끊임없는 사회악을 양산해 내기 때문이다.
① 통일이란 이치 ․ 논리 ․ 뜻 ․ 구조 등을 하나로 합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는 그 어느 것에도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법령해석의 통일과 합리성이란 결국 두 개 이상의 법령을 통합함에 있어서도 그 어느 법령에도 합당하여 그 법령은 물론 그 법령의 궁극적 목적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② 이런 논리대로 말하자면 법령해석의 통일이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은 물론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 그 어느 법률에도 부합되어 어긋나지 말아야 법령통일과 합리성이란 그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대명제인 법치주의원리에 따른 재판을 무의미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당사자 주장에 대하여 답이 없는 재판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주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재판이 가능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전정한 법령통일을 우위에 둔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 법령통일이라는 명제를 내세워 부당한 법조인들이 편의에 따라서 법정의를 침해하며 끊임없이 사회악을 양산하는 판결문장사를 하도록 한 불법비리자들의 연판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④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신들이 내세운 법령통일의 우위성이나 합리성이라는 그 본래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판검사들은 계속해서 판결문장사를 해먹으라는 연판장역할을 하게 되므로 100만사법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파기자판하여야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⑤ 이러한 논리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모든 국민은 헌법전문에서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내세워 판결문장사를 해먹는 부패판사들의 연판장(판결문)을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판결문장사를 해먹는 부패한 법조인들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결 론
부패한 판검사들은 법률을 방패삼아 정당하다는 듯이 판결문장사를 해먹기 때문에 그 어떠한 장치로도 정화시킬 수가 없기에 사람의 심리중 가장 취약한 자기 자녀와 처에 의한 저주스러운 눈총으로 정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썩은 검판사집을 발간⦁경계하여 사법정화의 초석을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판사집이 발간되고 또 그 책자가 역사적으로 기리 남게 될 때에 그 어떠한 형벌보다도 더 가혹한 형벌이 되게 되므로 스스로 정화작용을 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부족한 청구인의 법논리로도 변명하지 못할 정도로 법정의에 어긋나는 판결문장사를 해먹는 부패한 법조인들에 한해서라는 단서가 붙게 됩니다.
첨부서류 1. 위헌제청 기각판결문
2014. 10.
청구인 조상연
헌법재판소 귀중
첫댓글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2006 헌마551결정도 헌법에 위배된다며 파기재판을 하라고 하자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면서 이 부서에 대한 배당을 따로 만들어서 대응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각하된 사건입니다.
2. 대법원 행정처와 법관징계신청을 놓고 한 판 승부중입니다. 대법원 행정처에서 저를 잘 알기 때문에 법관징계진정서를 바로
행정심판에 회부한다는 결정문과 함께 행정심판 날자를 잡았기에 취하하고 청원서로 제출하자 행정처분이 되지 않도록 청원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와서 다른 방법으로 법관징계신청 중입니다. 이 사건은 1달이 넘었는데도 접수를 해주지 않는군ㅇ
이곳 관청피해자모임의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합심해서 바로잡지 못할 사건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의지들이 미약하다보니 서로 믿지 못하여 가까워지지 못해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하는 일 5가지 중에 3가지만 일을 마치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검판사들 그들의 법논리 별개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사실적인 사건과 법률적인 사건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편결문 등에서 법률지식이 딸리다보니 징계당하지 않을 정도로 부당한 판결을 하고 차기법정에 사건을
미루는 식으로 사법피해자들을 만들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것을 미리 알고 차단하면 사법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됩니
@시 향기 고문 님!
국민들이 억울한 일들을 당한 것을 호소하여 부탁하는 아고라 청원제도도 이렇게
유니코드 제어문자를 써서 서명인원수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동감입니다. 저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건강.
힘든다! 죄악이다! 오결정과 오판의 결과는 인생을 송두리체 망가트리는 죄악으로서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불가역적 [不可逆的]행위이다.
신성성의 헌법103조무소불위의 권한이 어떠한 사유로 비양심들에게도 주어졌는가?
오결정과 오판결의 죄악으로,
타의 인생을 송두리체 앗아가게 한 죄악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씻어낼 수가 있겠는가?
다른방법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ㅎㅎ
또한 법리부분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원뿐만 아니라 국회까지 바로잡으려고 구상중에도 있습니다.
질문: 법관징계신청은 관할 법원장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전관비리센타에
전관 변호사의 비리신고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현 변협회장이 전관비리척결에 열심이므로....
맞습니다. 법원장이 징계권자입니다.
그러나 그 법원에 하게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 행정처에 징계신청하면서 피청구인1 피청구인2로 하여
이러한 판사라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사건배당을 주지 못하게 하여
징계신청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옷벗고 나가게 만들려는 의도였으나
법원 고유권한이라고 하기에 오기가 생겨서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홍박 법원장은 징계권자는 아니고, 징계요구권자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권자는 법원행정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밥원 공무원 징계권자는 관할 고등법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먼저 우선인것 같습니다. 강행규정이냐? 아니냐? 말입니다.
헌법학자들도 서로 견해가 양분되는데? 하물며 썩은 사법독재 집단은 필요한대로 안 보겠습니까?
참 큰일입니다.책이 만일 만들어지면 이 문제 꼭 어느 한분이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심리불속행기각인가 뭔가하는제도도? 인지대 내는데 왜 재판은 안 합니까? 그러면 인지대 돌려 줘야지요?
썩은 검판사집을 발간, 필승
대법원은 국민에게 상고법원을 홍보 하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냐면요?
국민이나 국회가 상고법원에 협조하면 '심리불속행' '기각' 을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다시말해서, 상고법원 설치와 심리불속행기각 소멸을 저울로 달아서 균등할 때
국민이 싫어하는 것 없애준다.
상고법원 설치를 합리화 시키기 위한 작태를 벌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급심에서 개판떼기 엉터리 판결을 하고 상소심에서는 기각시켜
상소가 빗발 친다는 허울좋은 작태를 연출하고 있지요
대법관들을 늘리어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개판치는 대법관들을 몰아내는 법도 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관들이 개판치는 판결을 일삼고 자빠졌어요
@불태워 이렇게 자게판에 분노의 글을 자꾸 올리는 것은 오히려 회원들의 응어리진 가슴에 휘발유를 붓는
그런 상황밖에는 안됩니다. 불태워님의 글을 읽고 어느 회원님이 또 어떤 돌발적인 행동도 저지를 수 있어요?
냉정하게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추진해 갔으면 합니다.
썩어빠진 판검사 놈들을 잡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 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썩은 판검사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하더라도 어디 누구에게 발매를 할 것이며 그 사람들이 구매를 할 것인지를 ...
우리 사피자들은 거의가 다 썩어빠진 판사와 검사들이란 것을 체험한 사람들로서
정치권에 배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꾼들에게 판매를 할 것인지요.
사례발표를 책을 통하여 한다는 의미를 불태워님 정도의 사고와 지적 능력을 가진 분이면 충분히 이해 하실 수도 있는데?
누구에게 배포를 하느냐? 관심있는 일반대중? 대통령도 노동법처리를 위하여 가두 서명하는 이치?
판검사분들에게 증정하고 그래서 사피자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느끼게 하여 좀더 신중하고, 정직한 기소와 판결이 이루어 지도록 호소. 정치권에 전달하여 입법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함.
시향기님 늘수고 경검판을 망치로 깨고 깨우치게 가르치고 썩어빠진 판검사
놈들을 잡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 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필승
소액사건도 아닌데 사건과 거리가 먼 소액사건심판법으로 패소시킨자들이 대법원 어디에 있습니다.
이것도 송달료를 내어라고 한자들입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고수님들께 질문입니다>
1. 위 글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합헌이라는 결정도 헌법에 위배된다...란 문장이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위헌여부는 통상 ...법률..에 한하여 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 판례 등은 법률이 아닌데, 이를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좀 쉽게 납득이 안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나 법원판결문 등은 준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나 판례에 위배되는 판결에는 재심의
효력(민사소송법141조 제1항 제10)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서 기존 판결문이 시대에 맞지 않을 때는 대법원합의체에서 기존재판의 효력을 파기하는
새로운 판결을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 기존의 그릇된 기판력으로 인하여 현시대에 맞는 판결은 불기능해지는 부당함이
존재하여도 영원히 파기재판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판결문을 읽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헌법재판소법 제 2조1항을 보면.......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결정, 판례, 규칙, 시행령 등의 위헌성을 심판하는 곳이 아니다는 의견입니다...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재판관6명 이상이 찬성하면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관련판례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등을 보더라도 결정, 판례, 규칙, 시행령 등의 위헌성을 심판하는 곳이 아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글의 조횟수가 말해주니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전국민들께 고합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451,631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위 분문글은 나중에 읽기로 하고서도 저는 평상시 생각과 결론으로 백번동감입니다. 본문과 댓글을 폄하여 심사숙고연구하여 볼랍니다. 시향기님 화이팅! 아주 종은 고품질의 화두입니다.
권모술수 이현령비현령 자의 해석을 깨야 합니다. 기소독점주의의 타파와 기소의 다양화! 배심원제 하의 판결입법시행!
헌법103조가 비양심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이 위헌입니다.
작금법조에 비양심이 없으시다는 것인가? 77%가 자의 반 타의반 환경반으로 비양심들이 아닌가,,,?
양심이 보이는가? 바람이 흩날리는 먼지에 의하여 보이듯 그자의 결정판결로 법관의 양심이 보이는 현상,,,?
인과응보와 사필귀정으로 뿌린대로 거둔다는 금과옥조를 항상 상기하고 오결정과 오판결을 금하시기를,,,!
항상 자유정의평화공평진실에 입각하신 명 결정과 명 판결을 기대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