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준비하느라 고생들많으시리라 감히 짐작해 봅니다...
내국소비세법에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구할때 보석 및 귀금속이나 고가소비재 에서 1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가격을 말할때
그것이 1개당 200만원 이상이라고 나왔있는데 200만원이상일 경우 20%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공덕동에서..
첫댓글 만약 보석 1개당 250만원의 경우 200만원을 초과하는 5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20% 개소세 적용해서 10만원 이렇게 부과한다는 내용.....혹시나 아니면..ㅠㅠ
첫댓글 만약 보석 1개당 250만원의 경우 200만원을 초과하는 5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20% 개소세 적용해서 10만원 이렇게 부과한다는 내용.....혹시나 아니면..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