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강의때 판례는 누가 당사자였는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시며 함부로 당사자 확정하면 안된다 말씀해주셨는데판례 명시한 바 그대로 피고의 사망 사실 알았더라면 상솓인을 피고로 할 의사였고 단지 표시를 그르친 것이다라고 라고 하면서 상속인으로 표시정정 허용하였다이렇게 숙지하고 있으면 될까요?
첫댓글 네네. 다만 판례도 원칙적실질적 표시설이라고도 같이 언급요
넵 감삼다🙏🏻
첫댓글 네네. 다만 판례도 원칙적
실질적 표시설이라고도 같이 언급요
넵 감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