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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기간제교사도 2년씩 계약하면?
수호천사^^ 추천 0 조회 571 24.11.06 16:5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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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06 18:24

    첫댓글 근로기준법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 되어있어서...

  • 작성자 24.11.06 19:23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기간제법에 보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는 정규직에 채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2년 이하로 계약해도 괜찮은거 같습니다.

  • 24.11.07 10:02

    좋은 말씀입니다. 될수만 있다면 지금보다는 채용 여건과 고용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쩝

  • 24.11.07 14:14

    그럼 좋죠. 연장계약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새로 채요하려는 분위기인데...특별히 배제할 사유가 없다면 4년은 연장계약을 하도록 하고, 휴직은 1년 단위로 사용하게 하면 1년 초과 휴직자리에 2년씩 계약도 가능할 것 같아요.

  • 24.11.11 09:29

    우리입장에서는 좋은데 학교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안할 거 같네요

  • 작성자 24.11.12 09:27

    시골 같이 기간제교사 구하기 어려운 학교들은 좋을 수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한 두 학교들이 그렇게 2년씩 채용공고를 내다보면 안정적인 자리를 원하는 기간제교사들이 몰릴거고, 그게 다른 학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교사나 학교나 다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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