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침 출근길에 자동차에 서리가 내릴만큼 우리 기간제교사들도 서서히 재계약이라는 추운 시간이 다가오네요.
현재 기간제교사가 최대 1년씩 계약을 하다보니 잦은 이직과 더불어 고용불안이 큰 현실을 감안할 때
2년씩 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보다는 기간제교사의 이직 횟수도 낮아지고,
학교에도 기간제교사의 전문성을 더욱 활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지금보다는 고용(채용)불안이 낮아지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속한 기간제교사 단톡방에서는 반응이 좋았는데
다른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첫댓글 근로기준법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 되어있어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기간제법에 보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는 정규직에 채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2년 이하로 계약해도 괜찮은거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될수만 있다면 지금보다는 채용 여건과 고용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쩝
그럼 좋죠. 연장계약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새로 채요하려는 분위기인데...특별히 배제할 사유가 없다면 4년은 연장계약을 하도록 하고, 휴직은 1년 단위로 사용하게 하면 1년 초과 휴직자리에 2년씩 계약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입장에서는 좋은데 학교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안할 거 같네요
시골 같이 기간제교사 구하기 어려운 학교들은 좋을 수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한 두 학교들이 그렇게 2년씩 채용공고를 내다보면 안정적인 자리를 원하는 기간제교사들이 몰릴거고, 그게 다른 학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교사나 학교나 다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