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직전고(官職典故) 중추부(中樞府)
중추부(中樞府)
고려 성종(成宗) 때에 중추원을 두었는데, 왕명의 출납, 대궐의 숙위(宿衛), 군기(軍機)에 관한 일을 맡았다. 《문헌비고》
○ 태조 원년에 고려 제도에 따라 중추원을 설치하였는데, 판사(判事) 1명, 사(使) 1명, 지사(知事) 2명, 동지사(同知事) 4명, 첨서(僉書) 1명, 부사(副使) 6명, 학사(學士) 1명, 상의원사(商議院事) 3명, 도승지(都承旨) 1명, 좌우승지(左右承旨) 각 1명, 좌우부승지(左右副承旨) 각 1명, 당후관(堂後官)이 2명이다.
정종(定宗) 2년에 고쳐서 삼군부(三軍府)로 하였다.
태종(太宗) 원년에 도승지를 고쳐서 지신사(知申事)라 이르고, 승지를 대언(代言)이라 일렀다.
9년에 삼군부(三軍府)를 파하고 다시 중추원을 두었다.
세조조에 지신사 이하의 관직으로써 따로 승정원을 두고 중추원을 고쳐서 중추부(中樞府)라 하였는데, 맡은 일은 없다. 문무 당상(文武堂上)으로서 맡은 일 없는 자를 대우하는 곳으로 영사(領事) 1명, 판사 2명, 지사 2명, 동지사 7명, 첨지사 8명에 그 셋은 위장(衛將)의 체아직(遞兒職)이요, 경력(經歷)이 1명, 도사(都事)가 1명인데, 뒤에 동지사 1명의 체아직을 더 두었다.
○ 원임대신이 있으면 판사를 인원에 따라 더 두었다. 〈정부전고(政府典故)〉에 상세하다.
[출처] 관직전고(官職典故) 중추부(中樞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