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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타경 217 (임의) |
| 경매2계 02-2204-2406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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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다세대(빌라) | 채권자 | 박미경 | 감정가 | 170,400,000원 | |
대장용도 | 다세대주택 | 채무자 | 이크리스티나윈 | 최저가 | (100%) 170,400,000원 | |
대지권 | 대지권 매각제외 | 소유자 | 이크리스티나윈 | 보증금 | (10%) 17,040,000원 | |
전용면적 | 53.57㎡ (16.2평) | 매각대상 | 건물만매각 | 청구금액 | 300,000,000원 | |
사건접수 | 2018-01-08 | 배당종기일 | 2018-04-02 | 개시결정 | 2018-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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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5억에 낙찰받으면 전세금 5천만원 떼이겠죠?
3억에 팔면 5천 남았으니 양도세 내야겠죠?
우리는 모두 제3자이지만 물건마다 각각의 사정이 있습니다.
아직 많은 공부가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팩트만 올릴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스토리를 표현하는 것 조차도 어려울듯해서...
덕분에 깐깐한 물건조사 한번 해보았습니다. 감사해요
역시 쉬운 물건이 아니었었네요ㅠ 올려주신 글을 전부 이해할 순 없지만 조만간 이해가 올때가 있겠죠? 공부를 꾸준히 해야겠어요. 친절한 댓글 감사드려요 교수님.^^;
토지등기부/이크리스티나원에서 2017.2월경매로 링크파트너즈로 이전됨(수협이2015년6월경매신청)/2018.1월 문정희로소유권이전(20억매매)되었고 등기부상 6개호실은 대지권등기됨/본물건은 대지권미등기임/토지등기부에제한물권은 없음/ 건물은 2015.5.14사용승인됨/수협은최초 토지근저당권이 있었으나 토지만의 경매가 진행되어 말소되어 건물에의 근저당설정등기이행에 관한 가처분이 결정등기된 것임/토지의매매에 관한 무효를 다툴만한사건인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