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872(2023.12.5.)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8404호(2023.12.1.), 관련,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붙임 의약품(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에 대하여 '23.12.5.(화)부터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귀 분회 소속 회원의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3.12.5(화) 조제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 예정
3. 아울러 동 내용은 대약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열린약사회/공지사항 729번에 공지하였음과 팜IT3000에 업데이트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 급여중지 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