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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A2-4BL 국민임대주택은 성남2단계 주택재개발사업 순환이주 및 위례지구 철거민을 대상으로 전량공급하며, 일반공급 대상물량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건설위치 |
■ 경기도 성남시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2-4BL 내 국민임대주택 2,018호
2. 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 형별 | 주택유형 | 세대 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주거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천원) | |||||||||||
기타 공용 | 주차장 | 계 | 순환 이주 | 우선 공급 (철거민) | 계 | 계약금 | 잔금 | |||||||||
26 | 26A | 26.85 | 13.6135 | 1.4819 | 8.5544 | 50.4998 | 238 | 232 | 6 | 3501,3504,3505,3514 | 15,830 | 3,160 | 12,670 | 147 | 철근 콘크 리트 벽식 구조, 지역 난방 | 2016.06 |
29 | 29A | 29.92 | 15.1701 | 1.6514 | 9.5325 | 56.274 | 502 | 501 | 1 | 3506,3507,3508,3509,3510,3511,3512 | 18,090 | 3,610 | 14,480 | 163 | ||
36 | 36A | 36.96 | 18.7396 | 2.04 | 11.7754 | 69.515 | 564 | 548 | 16 | 3501,3502,3506,3512,3513,3514 | 22,220 | 4,440 | 17,780 | 209 | ||
36B | 36.96 | 18.7396 | 2.04 | 11.7754 | 69.515 | |||||||||||
46 | 46A-1 | 46.49 | 23.5715 | 2.5659 | 14.8117 | 87.4391 | 714 | 665 | 49 | 3506,3507,3508,3509,3510,3511,3512 | 48,140 | 9,620 | 38,520 | 267 | ||
46A-2 | 46.77 | 23.7135 | 2.5814 | 14.9009 | 87.9658 |
※ 국민임대주택은 30년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 이 단지는 국민임대주택(2,018호), 영구임대주택(550호, 공공실버주택 164호 별도공고)과 혼합단지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3. 성남2단계 주택재개발사업 순환이주 |
성남시 중1 및 금광1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철거민으로서 우리공사에 순환이주를 신청하여 순환이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함
4. 우선공급(위례지구 철거민) |
■ 공급대상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철거민으로서 우선공급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정된 자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3.31.)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공급신청자격자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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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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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음.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현장) |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
| 소득․자산 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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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 신청서류 (2016.03.31 이후 서류발급분만 유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성남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으로 우선공급 또는 배점을 신청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1통 |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점의 부양가족수․미성년 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장애인 우선공급을 신청한 경우만 제출 |
5. 공급일정 |
■ 공급일정
구분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장 소 (신청접수, 계약) |
우선공급(위례지구 철거민) | ‘16.04.04(월) ∼5(화) | ‘16.05.12(목) | ‘16.05.19(목) | 서울지역본부 별관2층 대강당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논현동254) | |
순환이주 |
| ‘16.05.20(금)~25(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6910번지 아이에스빌딩 7층 |
* 이 주택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므로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하여야 함.
6. 입주자선정 |
※ 우선공급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배정호수
공급형별 | 순환이주 | 우선공급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 ||
가목 | ||
사업지구 철거민 | ||
26 | 232 | 6 |
29 | 501 | 1 |
36 | 548 | 16 |
46 | 665 | 49 |
■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사업지구 철거민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 사업지구 철거민은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통보 명단에 따름
■ 사업지구 철거민(성남2단계 재개발사업 순환이주 포함)의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부과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의 우선공급대상자인 철거민, 성남2단계 재개발사업 순환이주 대상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초과 비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할증 부과함
기준소득 초과비율 | 10%이하 | 10%초과 30%이하 | 30%초과 |
임대조건 할증비율 | 10% | 20% | 40% |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및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개별통보 및 전화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안내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금(현장납부시)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8.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퇴거됨.
• 공고문상의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자격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신청서류 |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단지여건 | ■ 지구 여건 • 본 지구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이며, 추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화재 시․발굴조사 및 보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현재 인허가 변경중)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세대수, 용적률, 면적 등)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 이전 등이 연기될 수 있음 • 위례신도시 내․외에는 집단에너지시설, 변전소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 지구외시설 : 하수종말처리장, 장지공영차고지, 서울공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 지구내시설 : 열병합발전소, 가스정압시설, 변전소, 배수지, 송파공영차고지, 복정 환승주차장, 신교통수단 도입, 학교 등 계획사항 • 본 지구 남측으로 통과하고 있는 154KV 지상선로 및 철탑은 우남로변으로 가이설 되어있으며 및 최종 지중화 추진중에 있음 • 위례신도시 내 신교통수단은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해 추진예정인 사업으로 아직 세부계획에 대해 확정된 바는 없으며 구체적인 시스템 및 노선 등은 현재 변경 추진중인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검토 중에 있음 •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이동통신용 중계기가 각 동 옥상에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변경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입주후 주변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단지 진입도로는 계획도로의 공사 여건(군부대 이전 및 구조물공사 공사기간 확보등)에 따라 임시 연결도로로 개설할 수 있음 • 단지 주변 학교, 일반상업지역, 업무시설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서쪽 휴먼링(보행도로) 설치로 3507, 3508, 3059동 일부세대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3501동 1층[주민공동시설], 3502동 1층[도서관, 인포센터], 3503동 1층 상층부[공공실버복지관], 3506동 1층[주민센터, 경로당], 3513동 1층[주민까페, 멀티프로그램실], 3514동 1층[휘트니스센터]가 각각 설치되며 그로 인해 그 상층 세대에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공공실버복지관은 고령자 및 입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지원 시설이 설치되며, 지역사회에 개방예정임 • 지붕은 평지붕이고,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시공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쓰레기분리수거대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자전거보관대는 동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단지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대, 쓰레기분리수거대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별, 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음 • 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상가,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부속정원(텃밭) 등이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에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냄새 또는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 동 주현관, 단지 출입구 등 취약부위 및 빈번한 출입이 발생하는 곳에 CCTV카메라가 설치됨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됨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 불가함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팜플렛 상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욕실은 조립식 욕실로 시공됨. (단, 3503동의 경우 고령자형으로 습식으로 시공되었음) • 단위세대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주택 고객센터(http://rent.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9.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검색대상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팸플렛 배부처 | 서울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
당첨자 ARS | 1661-7700 | |
인 터 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접수처:
LH 서울지역본부 별관 2층 대강당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논현동254)]
□오시는길
지하철이용 : 7호선, 분당선 강남구청역 2번출구 또는 9호선 선정릉역 1번출구
버스이용 : ‘강남구청역’에서 하차
일반 : 3011번, 3219번, 3414번, 4412번, 4431번
간선 : 301번, 342번, 401번, 472번, 640번
도심순환 : 41번
*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16.03.31.
서울지역본부
※ 소득 및 자산(자동차 및 부동산)소명자료 제출 안내와 관련하여 우리공사에서 발송한 안내문(등기) 미수령(미수령 원인 : 주소불명, 폐문,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신청자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오니 안내문 미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1순위)국민건강보험공단 (2순위)국민연금공단 (3순위)한국장애인고용공단 (4순위)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만 조회됨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 등 |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