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당연무효인 처분이 있을시 당연무효라도 부작위가 성립하지 않는것 맞는걸까요? 그렇다면 부작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간접강제도 불가능한거 맞죠?
2. 직접처분의 경우에도 당연무효인 처분이 있을시에는 이가 재결의 취지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접처분이 불가능한거 맞을까요?
3. 사례집 보면 취소재결의 경우 기속력 확보로 간접강제 신청해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변명재는 간강 안되고 취소재결이나 변경재결은 형성재결이라 간접강제를 할 필요가 없어보이는데, 해당 서술은 조문 바탕으로 한 서술이고 실제 시험에서도 그냥 취소재결 역시 간강으로 기속력 확보한다라고 서술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