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1%만 납부하던 상속세는 물가상승과 부동산 가치의 상승으로 이젠 누구나 준비 하는 세금이 되었습니다. 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이어 받는 유산제도이고, 증여는 살아있을 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넘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전에 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증여 또한 계획하에 진행해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절세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계획을 세워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최소한 10여 년의 기간을 두고 차근차근 세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중에서도 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1. 자녀에게 증여하기 증여세의 인적공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10년 기간단위로 성인자녀의 인적공제가 5천만원 씩 가능하므로 10년 단위로 5천만원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는 없다. 2. 부동산으로 증여하기 부동산의 경우 과세표준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기준시가로 하므로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3.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 대납은 하지 말 것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납할 경우에는 중복 과세가 되므로 자녀가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받아서 납부하면 되고, 현금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포함하여 증여하여야 할 것이다. 4.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상환 시 유의할 점 증여재산이 부동산이고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금 상환 시 자금출처 조사를 할 수 있으니 미리 자금의 흐름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5. 손자증여 활용하기 손자에게 증여 할 경우 30% 가산세를 내야 되나, 1세대를 생략한 증여이므로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손자증여도 고려해 봐야 한다. 6. 기준시가 및 개별공시지가 공시 되기 전 증여하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기준시가 및 개별공시지가는 상승하기 마련이므로 공시되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7. 배우자공제 활용하기 배우자 공제는 6억원 이므로 증여재산이 6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배우자공제를 통하여 상속재산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다. 8. 증여 시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하라 증여가 있을 경우에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증여의 시점 및 탈세로 오인 받아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