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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김광수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버들도사 추천 0 조회 165 24.10.08 20:4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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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09 12:13

    첫댓글 아뇨 a채권요. 소로써 구한 채권요

  • 작성자 24.10.09 12:25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상계의 대상이 되어 소멸되는 수동. 자동채권 둘다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고 지문에서 언급한 것은 그 중 수동채권만을 뜻하는 것일까요?

  • 24.10.09 12:29

    수동채권이 소구채권이어야 기판력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기판력 발생 요건이죠. 당연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만큼 기판력이 생기구요

  • 작성자 24.10.09 12:32

    아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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