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서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상계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한다."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예컨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채권 a (피고 입장에선 수동채권)를 청구하였을 때 피고가 이에 대한 항변으로서 반대채권 b (피고입장에선 자동채권)의 상계를 주장할 때 여기서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 b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럼 전술했던 문장에서 수동채권이 제가 든 예시에서 피고가 대항하는 자동채권(b)이 맞을까요? 수동, 자동채권 용어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아뇨 a채권요. 소로써 구한 채권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상계의 대상이 되어 소멸되는 수동. 자동채권 둘다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고 지문에서 언급한 것은 그 중 수동채권만을 뜻하는 것일까요?
수동채권이 소구채권이어야 기판력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기판력 발생 요건이죠. 당연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만큼 기판력이 생기구요
아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