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이 학교에 근무하시면서 연가를 사용할 때 관리자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연가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연사 사용의 사유는 모두 개인적 사유입니다.
만약 학교에서 개인적 사유로 연가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다음 예규 규정을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의 연가 관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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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가)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업일 중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한다.
1.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2.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3.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6.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ㆍ자매 장례식
7. 본인 및 배우자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8. 본인 자녀의 입영일
9.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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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9항이 애매하네요. 개인 용무를 학교의 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연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닌가요?
예. 9항이 독소조항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사들이 조퇴 제한을 받습니다. 해서 어제 기자회견할 때 이런 점들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