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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개인적 사유로 연가를 사용할 수 없다구요?
노조위원장 추천 1 조회 387 24.11.07 14:4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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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08 09:15

    첫댓글 감사합니다.

  • 24.11.11 00:26

    9항이 애매하네요. 개인 용무를 학교의 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연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닌가요?

  • 작성자 24.11.14 12:03

    예. 9항이 독소조항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사들이 조퇴 제한을 받습니다. 해서 어제 기자회견할 때 이런 점들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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