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1084호
’25년「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시설 지원사업」
세탁소 모집 공고
서울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저감을 위해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31.
서울특별시장
1. 사업내용 :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시설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5. 2. ~ 12.
3. 모집분야 : VOCs 저감시설 설치 지원 대상 세탁소(이하‘보조사업자’라 함)
4. 선정기준
ㅇ「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세탁업종으로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자로 유기용제 세탁 용량이 30kg 미만인 세탁소를 운영하는 자
ㅇ VOCs 저감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며, VOCs 저감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추고 3년 이상의 지속적인 운영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자
ㅇ 설치비의 20% 이상 자부담 가능한 자
ㅇ 유의사항
- 신청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5. 지원예산 : 480백만원
6. 지원내역 : VOCs 저감시설 설치비(제작비 포함)의 80%까지 지원
ㅇ 1대당 보조금액
- 친환경 세탁기 : 최대 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회수건조기 : 최대 14.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자기부담금 : 보조사업자는 설치비용의 20% 이상의 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7. 신청기간 : 2025. 3. 31.(월)~4. 18.(금)
8.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처 :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울시청 대기정책과 대기관리팀)
※ 신청기간 마지막 일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
9. 제출서류
ㅇ 보조사업자(세탁소) 공모 지원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법인 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ㅇ 법인 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ㅇ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증빙서류 1부
※ 최근 2년 내 평가 등급만 인정되며, 인정 기간 외 자료는 최하점 처리됨
ㅇ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ㅇ 사용 중인 드라이클리닝 세탁기 또는 건조기 사용 연수 증명 서류 1부
ㅇ 세탁소 위치도[별지 제7호 서식] 1부
ㅇ 보조금 반납 확약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10. 선정기준 : 정량평가를 통해 100점 만점 중 고득점자순으로 친환경 세탁기 4개소, 회수건조기 20개소 선정
※ 선정 후 잔여 예산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회수건조기 추가 선정
11. 선정방법
ㅇ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사업자의 사업역량, 세탁소 운영 전문성, 기기 운영 지속성 등 종합평가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 평가 배점 : 총 100점 만점(정량평가 100점)
ㅇ 보조사업자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 심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평가항목에 대해 우선하여 업체의 순위를 결정
① 기존 세탁기(또는 건조기)의 구입연도가 오래된 순
※ 단, 구입연도 연, 월, 일 명판 기제 내용 확인 불가시 제일 늦은 일자로 평가 진행
예시.1) 구입년도만 확인 가능시 : 2000년 경우 2000년 12월 31일로 구입일자 인정
예시.2) 구입년도, 월만 확인 가능시 : 2000년 5월 경우 2000년 5월 31일로 구입일자 인정
② 위생등급이 높은 순
③ 세탁업 신고일자가 오래된 순
12. 결과통보
ㅇ 일시 : ’25. 5. 1.(목) (예정)
ㅇ 방법 : 선정된 세탁소에 문자 안내(이후, 문서 통보)
13. 보조금 지원절차
| 설치업체 공모 및 선정 | 설치업체 신청 → 서울시(설치업체 선정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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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시설 지원 세탁소 (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 보조사업 신청 → 서울시(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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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소와 설치업체 간 계약 | 보조사업자 ↔ 설치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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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급처 위임 | 보조사업자 → 설치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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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감시설 착공 및 준공 보고 | 보조사업자 →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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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사업자 →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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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심사 | 보조사업자,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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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금 지급증명서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서울시 → 설치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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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서울시 → 보조사업자 |
ㅇ 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VOCs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보조사업자 공모계획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운영하는 세탁소의 위생관리등급, 세금 체납 여부, 기존 세탁설비의 구입연도, 업소 위치 등의 평가를 통해 보조사업자로 선정한다.
※ 보조사업자 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표 3] 참조
- 보조사업자 선정에 공모 지원하는 세탁소는 사전에 희망하는 시설의 설치업체에 현장 방문을 요청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하며,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 설치 불가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 설치 대상 시설 현황은 [참 고] 확인
- 보조사업자에 선정된 세탁소와 설치업체는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세탁소와 설치업체 간 계약 이후에 VOCs 저감시설과 기타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다.
- 보조사업자는 VOCs 저감시설 수량‧제품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사실을 서울시에 알려야 하며, 선정 이후 내부 사정으로 폐업 예정 등 선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VOCs 저감시설 지원 포기신청서 [별지 17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
ㅇ VOCs 저감시설 설치
- 보조사업자는 VOCs 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착공신고서 및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시의 승인에 따라 VOCs 저감시설 설치를 진행한다.
① VOCs 저감시설 착공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 1부
② 설치업체-보조사업자(세탁소) 상호 계약서 1부
③ 위임장 [별지 제10호 서식] 1부
④ 보조금 이행서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1부
⑤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 보조사업자는 VOCs 저감시설을 설치 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명판을 저감시설 정면 및 사업장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별지 제16호 서식]은 디자인(안)으로, 추후 확정된 시안 제공 예정
ㅇ 보조금 지급
- 보조사업자는 설치업체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VOCs 저감시설 설치 완료 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준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① VOCs 저감시설 준공신고서 [별지 제13호 서식] 1부
② 보조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설치업체 → 보조사업자 → 서울시) 1부
③ 준공도서(도면, 현장 사진 및 약도 등) 1부
④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설치업체 제출)
⑤ 세금계산서(설치업체 → 보조사업자 → 서울시) 1부
⑥ 자부담입금확인서(설치업체 → 보조사업자, 서울시) 1부
⑦ 통장사본(설치업체) 1부
⑧ 설치계약서 사본 1부
⑨ 설치비 내역서 1부
※ 서울시는 보조사업자의 준공신고서, 증빙서류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고, VOCs 저감시설 설치 현장 확인 후 40일 이내에 보조금을 설치업체에 지급.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14. 보조금 반납
ㅇ 시설철거, 폐업 및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친환경 세탁기 또는 회수건조기를 미가동 시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함(별지 제8호 서식)
VOCs 저감시설 사용기간 | 3개월미만 |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 12개월이상 18개월미만 | 18개월이상 24개월미만 | 24개월이상 30개월미만 | 30개월이상 36개월미만 |
| 환수율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 VOCs 저감시설 사용기간은 준공신고일로부터 사업담당부서 등에 제출한 가동 중지일(철거, 폐업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15 기타사항
ㅇ 제출된 신청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된 일체 소요 비용은 보조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ㅇ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보조사업자 선정 후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원인조사 및 개선 시까지 사업을 제한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를 위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운영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별지 제15호 서식]은 운영 상황에 따라 작성항목이 수정될 수 있으며, 작성 주기는 보조사업자 선정 후 별도 안내
ㅇ 심각한 민원 및 사후관리 부실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을 해지할 수 있음
ㅇ VOCs 저감시설과 기타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세탁소에 있으므로 설치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체결해야 함
- 세탁소와 설치업체 간 상호 합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임에 따라 서울시의 귀책 사유는 없음
ㅇ 사업 진행 중 보조사업자 과실로 인한 일체 사고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이행해야 함
16. 문의처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대기정책과 대기관리팀 사업담당자(☏02-2133-443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