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 You Know DokDo?
DOKDO and EAST SEA(IN ENGLISH)
가끔 독도에 대해 한-일간에 시끄럽다. 우리는 독도가 당연히 우리의 땅이라고 역사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서...
'누가 감히 독도를 빼앗아 갈라고?...'하며, 태평하게 현실에 안주하려 한다. 당연히 우리의 것이니, 우리만
알고 지키면 되지..하고, 세계의 유력한 곳에-미국, 영국, 프랑스...-등에 홍보하려는 노력은 아예 하지 않고
있다.(?) 가수 김장훈과 한국의 홍보전문가 서경덕씨, 한국인 유학생 반크, 그리고 독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일부 네티즌은 제외…
이에 비해 일본은 어덯게든 독도를 빼앗기 위해, 장기적으로 머리를 짜내 세계에 홍보하고 로비를 해서 일본에
유리한 여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들의 계획은 독도를 국제사법제판소 기관에 제소하는 데까지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로비해온 미국 등 유력 국가들의 관련 기관의 원조를 얻어 결국 독도 반환 승소를
받아낸다는 시나리오다. 역사나 현실적인 지배권을 떠나 국제법적인 승인을 얻어보자는 음모다.
독도 괴문서[여기☜참조]비록 패소하다라도 손해날께 없다는 속셈도 있다.
어느나라가 이미 자신의 영토로 확립된 섬을 자국령으로 다시 '편입'을 할까? 일본의 독도 편입은 제국주의의
영토확장욕의 결과임을 일본정부의 모순된 주장으로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에서 해결하자는 일본의 억지는, 마치 일제식민지배당시, 일본령이었던 한반도를 사법재판소에 계류하자는
의견과 다름이 없다.
일본의 이러한 억지는 중일간 '조어도'분쟁(중국과 일본 사이에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의 열도) 에서의
태도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이중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인지를 알 수 있다.
즉, 국제사법재판소 판사이자 일본 황태자비 아버지인 오와다 히사시가 “조어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가려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명백히 일본 땅인데 왜 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국제법적으로도 독도는 한국령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실제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올랐을 때, 우리의
승소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유사분쟁사례
꼭 우리에게 유리하다고는 할 수가 없다고 한다.
국제사법재판소와 유난히 인연이 깊은 것이 일본이며, 현재도 사법재판소의 상당부분의 운영비를 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적잖은 부담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었을 경우이다.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합의 없이 이뤄질 수 없으나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에 진출한다면 일방적으로 독도 문제를 처리할 권한을 얻게
된다.
즉, 이것은 유엔 상임이사국이 갖는 막강한 지위와 권한에 따른 것이다. 유엔 상임이사국은 평화에 대한 위협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여부를 결정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심지어 침략자에 대해
직접적인 군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국제마찰을 야기하는 분쟁 또는 사태에 대해 조사하며 분쟁의 조정 방법 또는 해결조건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일본이 직접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영유권문제를 상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
속담에,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지킨다'는 말이 있다. 그 열 사람은 재물 지키는 데 마냥 있을 수 없고, 생업에
종사하며 안일하게 있을 때, 그 도둑은 온 힘을 쏟아 도적질하는 데에 몰두할 것이므로, 마침내 도적질 해 가고
만다. 독도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대처 태도가 그와 비슷하다. 지난 역사와 행태로 보아, 언젠가 일본은
기여코 저 독도를 손아귀에 넣을려고 한다. 우리는 100년 전 눈 뻔히 뜨고 나라를 빼앗겼듯이, 우리가 이렇게
방심한 틈에 일본이 독도를 정치적 술수로 빼앗아 갈 것이라고....
그러면, 일본이 저토록 집요하게 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가?
독도 근해와 심해에 어마어마한 까스, 광물... 천연자원 등이 내장돼 있어 그걸 탐내기 때문이다. 경제적 이득을
쟁취하기 위해 오래도록 매우 집요한 계획을 세워 <독도 빼앗기 국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그래. 독도는 역사적으로 당연히 우리 것인데...다 아는 사실인데...기초지식
일본쪽바리들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여...'하며, 냄비처럼 들끓다가 아주 조용해진다. 국제적으로 일본의
도적질을 막을 방도나 감시-계획은 전혀 하지 않은 채...그러다가 또 독도 문제가 불거지면, 금방 들끓는다.
이 점을 일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치고 빠지는 전술을 취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독도를
지킬 수 있는가? <철저한 방범 장치>를 해야 할 게 아닌가?! 도둑 맞는 데에도, 지키지 못한 책임이 도둑 당하는
쪽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도둑을 막아주지 않는다.
도둑은 우리 스스로 막아야 하고, 우리 재산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남이 지켜주지 않는다![여기☜참조]
그럼에도 안일하고 무사주의가...구한말의 시대 상황과 너무나 같다.
역사적 연구도 중요하지만, 국제법상 영토 문제 개념이나 지리 문제, 외교 문제...등 상황 여건 조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대처해야 한다. 우물 안 개구리 모양, 안에서만 시끄럽게 끓다가 식지 말고...
왜 한국정부는 울릉도와 똑같은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수호를 위해 강경 대응책을 채택하지 못하는가? 어느
외교관이 말하기를, 『일본 정부의 그러한 공약과 지침은 일본 국내 무마용이라 하니 너무 과민하게 대응하지
말고, 침묵하는 것이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다.참으로 한심한 대응방법이다.남의
나라 영토에 대하여「일본영유권」을 「평화적으로」실현하겠다고 공약하고 외교지침에 넣은 것이 일본
국내용이고,한국에 대한 대외정책이 아니란 말인가? [여기☜출처]
한일 독도문제가 나올 때 일장기를 태우고 분신하는 모습이 외국 언론에 보도되는데 외국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이해 하지 못한다. 자기 국가의 영토라면 정정당당하게 내 세우질 못하고 저렇게 행동하냐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향후 우리의 대응은 일본의 교묘한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강도 높게 그리고 일회의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치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온고이지신’ 우선 옛 것을 알아야 한다. 지난 과거 우리는 어떻게 대응 해 왔는가?
우리의 잘못은 없는가? 왜 이렇게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않되는 걸까?
1.일본이 언제 자기네 땅이라고 선언했나?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일본은, 1904년 8월 조?일협약을 체결하고 이른바 보호정치를
실시하게 되었고, 독도는 위치상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독도의 가치를 재인식하여, 같은 해 2월 22일 자기들 마음대로
시마네현[島根縣] 고시(告示) 40호를 발하여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개칭하고,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에
편입시켰다.
2. 일본 패전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내용
[여기☜출처]
일본이 패전한 후에 국제사회에 복귀를 다시 하게 된 것은 195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다. 그
전까지는 GHQ라는 연합국 총사령부에 점령하에 놓여있었다.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일본이 전범국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1945년 패전 후 이 조약이 가결될 때까지
독도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 지 알 필요가 있다.
아래는 일본 내 북방영토 문제 및 독도 문제를 그나마 객관적으로 기술한 일본 사이트에서 발견한 내용이다.
http://www.ne.jp/asahi/cccp/camera/HoppouRyoudo/index.htm
(객관적이라 해도 한국쪽에서 보면 애매하거나 미흡한 것이 있음, 특히 독도에 관해서는 1905년 이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음)
일단. 원문을 전부 번역해보도록 한다.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독도 취급
1952년4월28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발효되고, 일본은 독립을 회복했다. 일본국의 범위는 기본적으로는,
이 조약에 나타나 있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2조
(a)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權原)
및 청구권을 방기한다.
이렇게, 일본국은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權原) 및 청구권을 상실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해서는, 조약
안에 명시하지 않고, 일,한 어느 쪽의 것인지, 불분명하다. 일본, 한국이 동시에 자국의 입장에 맞게 해석하고 있다.
1946년1월29일의 GHQ지령SCAPIN677에서는, 독도의 일본국 시정권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 미국은
독도가 조선에 속하는 것은 판단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실제, 1949년 11월 미국평화조약초안까지는 모두
독도를 조선 영토로 하고 있다.
이 상황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1949년 11월이다. 이 때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 동서냉전 중, 일본국은
미국진영의 최전선으로 위치 지어지게 된다. 이 시기, 한반도 남부는 미국의 입김이 들어간 대한민국 지배하에
있었으나, 남북한대립의 가운데, 한국은 일본만큼이나 미국진영속에 확고한 지위를 점하고 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동서냉전을 고려한다면, 되도록 많은 영토를 일본에 남겨두는 편이 미국으로서도 조금은 유리한
셈이었다. 실제, 이 시기에는 제주도도 일본령으로 하자는 주장이 미국에 있다고 알려진다.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하는 주장은 주일정치고문 윌리엄 J 시볼트 로부터의 의견서가 발단이 된다. 시볼트 가
어떤 역사적 근거에 의해,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생각했는지, 알 수 없다.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미국에 대해서 36권에 이르는 자료를 제출,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 때, 1947년
6월에는 [태평양 및 일본해 소제도]라는 제목의 문서를, 미국에 제출, 일본쪽 입장을 설명했다. 이 문서, 독도의
일본영유론의 근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단지, 이 문서는 현재, 일본정부에 의해 비공개되고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
시볼트는 독도를 일본령으로 하는 한편,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범위를 엄밀하게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1950년 8월 미국초안에서는, 독도뿐 아니라, 제주도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영토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볼트의 주장이 진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이 시기, 영국에서도 평화조약 초안이 만들어져 있었으나, 영국초안에서는 국경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독도가
조선령으로 되어 있었다. 1951년 5월, 미,영의 교섭에 의해, 공동안이 작성되었다. 공동안은 미국안이 강하게
반영되어서, 영국안은 그늘에 가려지게 된다. 단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조선령으로 명시하는 것은
부활하게 된다. 독도는 언급하지 않게 된다.
미영공동의 평화조약 초안에서는, 독도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시기, 미국의 인식으로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못박으려고 하는 생각이 명확하게 있었다. 1950년 가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문의, 1951년 8월
한국정부의 문의에 대해서, 어느 경우든, 독도는 일본이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회답이 있었다.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아직 발효되지 않은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는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고, 사실상,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삼았다. 평화조약이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시정권을
정지당하고 있던 상태라, 한국의 조치에 대해 어떤 대항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독도를 점령하고 있던 미국은 한국의 조치에 대해서, 아무런 대항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국이 독도를
영유하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원문>
http://www.ne.jp/asahi/cccp/camera/HoppouRyoudo/Other/Ullundo/HeiwajouyakuTakeshima.htm
위 글을 정리해보면
1) 1946년 2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에는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2)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자,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될 것을 우려한 미국 정부는 자본주의 진영의 최전선으로
일본을 두고, 되도록 일본영토를 더 많이 남겨두려는 생각에 독도의 소속을 애매하게 하기 시작한다.
3) 미국쪽 독도 입장이 변경되는 과정의 발단은 일본 쪽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시볼트의 의견서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시볼트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독도안이 미국정부의 주요 방향이 된다.
4)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8월에는 독도 뿐 아니라 제주도도 일본 영토 포기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게 되었다.
5) 영국의 조약초안에는 명확하게 독도가 들어가 있었으나 미국에 눌려 힘 한번 못쓰고 밀리게 된다.
6) 1951년 호주 및 한국 정부가 독도의 소속을 묻자 미국은 일본령이라고 회답.
7) 결국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독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이 끝나게 된다.
8)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라인을 긋고, 실효적 지배에 들어가자, 지금까지 미국이 그대로 묵인하고
있는 중이다. 즉, 제2차세계대전 후 연합국의 주축이었던 미국이나 영국의 원안으로서는 독도가 원래 한국
땅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중국의 공산화되면서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 될 것을 우려, 미국이 입장을 바꾸게
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게다가 한 때 제주도까지 일본 쪽으로 넘기려 했다는 이야기를 보니...
.어이가 없기도 하다.요즘에는 미국이 아예 '나는 모른다.'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라니...허허 이것 참....
역시 국제정치바닥에서는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반증이려나!
3. 한일회담과 독도
그러나 박정희 군사정부는 한일회담의 타결에 역점을 두었고, 1961년 10월 20일 재개된 제6차 회담은 급속히
진전되었다. 1962년 11월 12일 중앙정보부장 김종필(金鍾泌)은 도쿄[東京]에서 외무장관 오히라 마사요시
[大平正芳]와 회담, 대일(對日)청구권문제와 평화선, 법적 지위문제가 타협점에 도달하여 메모를 교환하였다.
그 후 한국 내에서는 1964년 3월 24일 학생시위에 이어 한일회담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으나 1965년 2월 20일
일본 외무장관 시이나가 방한하였고, 6월 22일 한국의 외무장관 이동원(李東元), 한일회담 수석대표
김동조(金東祚)와 일본 외무장관 시이나 에쓰사부로[推名悅三郞], 수석대표 다카스기 신이치[高杉晉一] 사이에
기본조약의 가조인을 함으로써 완전타결을 보았다. 그러나 청구권문제?어업문제?문화재반환문제 등에서 한국측의
지나친 양보가 국내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
조약의 교섭(한일회담)은 14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최종단계에서는 두 나라에서 모두 야당과 학생
등의 강력한 반대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한일협정이 독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 조약이전에는 우리의 영해가 평화선(이승만 라인)이라 하여,
동해바다 거의 3분지2가 우리의 소유였다. 말하자면 영해선이 어떤 곳은 일본 땅의 코앞에 까지 그려져 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독도가 일본 영해에 있다고 하고, 우리 측에서는 아니라고 주장하여,
결국 한일협정이 분란의 씨앗을 심어 놓은 것이다. 어떤 이는 한일협정이란 헐값에 우리영해를 팔아먹었다고
까지 말한다. 일본이 저리 집요하게 독도를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 이유는 박정희 때 한일협정을 맺기 직전 '독도 밀약'이라는 것을 맺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현대사 발굴 大특종 한일협정 5개월전 ‘獨島밀약’[☜출처]있었다
<월간중앙 2007년 4월호>
아래는 위 기사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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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권-고노‘미해결의 해결’ 대원칙 아래 모두 4개 항 합의
1965년 1월11일 범양상선 박건석 회장 자택에서 서명
박정희 재가 뒤, 日側 보안상 美 용산기지에서 전화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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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다케시마)에 관한 비밀협정(일명 독도밀약)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일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解決せざるをもって、解決したとみなす。從って、條約では觸れない).”
부속조항 :
(1) 독도(다케시마)는 앞으로 한일 양국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양국이 독도(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3)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4)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나간다.
이 밀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解決せざるをもって、解決したとみなす。
從(したが)って、條約では觸(ふ)れない
라는 구절입니다.
일본어를 배우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解決せざる=解決しない 해결하지 않는다 는 뜻.
즉 밀약의 핵심은
解決せざるをもって、解決したとみなす。
해결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從(したが)って、條約では觸(ふ)れない
따라서, 조약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 -を もって 을 가지고, -とみなす 라고 간주한다
したがって 따라서, では -에서는 ふれない 다루지 않는다.
게다가 부속조항을 읽어보면 더 속터지죠...
독도(다케시마)는 앞으로 한일 양국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일본이 집요하게 정부차원에서 공격하는 이유는 저런 밀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더 이 기사의 내용 일부를 들여다보면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시작된 한일회담은 1965년 한일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모두 7차에 걸쳐 행해졌다.
이 중에서 완고한 반일주의자 이승만의 집권기간에 벌어진 1~5차는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그리고 1961년 쿠데타로 권력을 틀어쥔 군사정권하에서 이루어진 2라운드의 회담에서 전격적으로
결착나게 된다.
장기 외유 나선 김종필 대체인물로 김종락 낙점
5.16 쿠데타 이후 불과 4년 만에 해결된 한일협상의 공식적인 주요 이슈는 어업협정, 재일 한국인의
지위, 한일 조약의 성격, 문화재 반환 등이었다. 그러나 군사정권의 젊은 군인들 입장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돈과 땅이었다. 돈이란 정통성 없는 군사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절체절명의 과제인 경제개발에
꼭 필요한 일본의 경협자금을 말한다. 땅이란 일본으로부터 돈을 들여오기 위한 협상에서 걸림돌이
되는 독도를 지칭했다.
참으로 엄청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기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나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최대의 관건이 되는 돈과 땅문제가 김씨 성을 가진 한 형제에 의해 처리됐다는
것 말이다.
4. 신한일어업협정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해 한국과 일본의 법률적 지위가 획기적으로 변경된 것은 1999년 ‘신 한-일
어업협정’의 체결부터다. 1996년부터 일본이 독도에 관한 공격적이고 구체적인 영토권 주장을 시작하고
있었음에도, 한국 정부는 종래의 회피적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독도 문제를
한-일 간의 영유권 분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구조를 제공하고, 영토권 주장에서 한국이 일본과
거의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자원의 공동관리가 이루어지는 중간수역 속에 한국과 일본의 영토권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독도를
위치시켰다는 것이다.
현재의 어업협정은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1996년 1월 한-일 양국이 동시에 신유엔해양법을 채택해, 자기 영토를 기점(基点)으로 잡아서 반지름 200해리
경제전관수역(EEZ)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이 선제 공격외교를 하여 1996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한국측에게 독도와 울릉도의
중간선을 한-일 EEZ 경계선으로 제안했다.
한국이 이를 승인하면 독도의 일본영토 주장을 묵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한국은 즉각 이를 비판하여 독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취해 선언하고 일본에게 한국 독도와 일본 오키도의
중간선을 한-일 EEZ 경계선으로 제안하는 것이 정상적 순서였다.
그러나 한국 외무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무대응하다가 1년 후인 1997년 7월 '울릉도'를 한국EEZ로 취한다
선언하고 울릉도와 일본 오키도의 중간선을 양국 EEZ 경계선으로 제안하였다. EEZ 독도 기점을 포기하고
울릉도 기점을 채택한 것이다. 통탄할 이 정책 입안의 장본인은 누구인가?
이를 받아서 일본측은 일본측 제안선(독도-울릉도 사이 중간선)과 한국측 제안선(울릉도-오키도 중간선)의
중복수역(그 안에 독도 포함)을 '한-일공동관리수역'(한국호칭 '중간수역')으로 하자고 한국측에 제안했다.
한국정부는 이를 거부했다.일본은 1998년 1월 23일 제1차 한-일어업협정(1965년 체결)을 일방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 다음 정권 때 한국 외무부는 일본의 '중간수역'(한-일공동관리수역, 그 안에 독도 위치)
설정안을 수용하여 1999년 1월 23일 제2차 한-일어업협정을 체결 발효시켰다. 문제는 한국이 합의해 준
신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의 한반도 쪽 EEZ경계선이 일본의 EEZ 독도기점 선언을 반영하고 있다고
국제사회가 해석하는 점이다. 독도를 1996년에 일본이 자기네 EEZ 기점으로 취하여 제안한 경계선을 1년 후에
한국은 반박하지 않고 후퇴하여 울릉도 기점을 택하고, 1999년에는 일본의 독도기점 선언을 한 변에
반영한 중간수역을 합의하여 독도를 그 안에 넣었으니, 국제사회는 독도를 어느 나라 영토로 간주하겠는가?
또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의 대(對)일본 강화조약 때, 한국에 반환한 대표적 섬으로 제주도-거문도-
울릉도만 기록하고 독도 명칭은 누락되었다. 일본은 이 독도 명칭 누락은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유로 묵인한
것이라고 해석하여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3개섬은 대표적 섬 명칭만 기록한 것이고,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屬島)이기 때문에 울릉도 소유국가가 독도소유국이 된다는 '부속도서론'을 적용해 반박해 왔으며,
국제사회도 이를 지지했다.
그러나 99년 신한-일어업협정은 울릉도는 한국 EEZ에 넣고, 독도는 이질적인 '중간수역'에 넣어 수역상
독도를 울릉도에서 분리시켜 '부속도서론'을 훼손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독도를 한국영토로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해서는 99년의 신한-일어업협정을 종료시키고, '중간수역'을
폐지하는 제3차 한-일어업협정 체결의 재협상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외무부는 이에 대해 어업협정은 어업만 다루었지 영토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99년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어로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제1조에서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EEZ협정을 맺어놓은 것이다. EEZ는 자기영토를
기점(base point)으로 취하기 때문에 영토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그 영토가 바로 "독도"인 것이다.
신한일어업협정[☜출처]
5. 독도에 대한 우리의 대응태도
일본의 독도 도발, 왜 점점 거세지는가_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출처]
대한민국 국민들은 독도가 우리 영토로 표기된 옛날 지도나 문헌 기록1-2개만 있으면 독도는 저절로 우리 영토로
확정된다고 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명백한 증거물로 믿어왔던 지도나 일반문헌들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정하는 결정적인 증거물이 될 수 없다. 조약의 부속문서가 아닌 일반 지도나 문서의 증거력을 국제법은
인정하지 않도록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국제법의 이런 원칙은 한국과 일본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독도가 만들어진 처음부터 대한민국 영토였다고 우리는 철석같이 믿지만 국제법의 원칙에 따르면 역사적인
사례들은 독도를 우리 영토로 확정짓는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고 단지 하나의 고려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그보다는 가장 최근에 두 나라가 맺은 조약이야말로 영토 귀속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업협정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영토취득에 관한 국제법 원칙 중에 승인 묵인이 있다. 승인 묵인은 자동으로 금반언(estoppel)의 효과를 발생
시킨다. 승인이나 묵인을 한 행위나 말은 번복할 수 없고 번복해도 예전의 효력이 그대로 살아남는다는
원칙이다. 각 나라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상황에 따라 약속과 주장을 바꾸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원칙이다.
국제사회가 신의와 성실이라는 원칙으로 관계를 맺자면 이런 원칙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두고 일본의 주장을 묵인하거나 승인 했을 경우 바로 이 금반언에 저촉되어
발언을 취소하건 행동을 바꾸건 상관없이 한번 인정했던 국제법상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니 정말 문제다.
어업협정의 일부 조항은 우리가 국제법상 일본의 주장을 승인한 것이 되고 이후 어업협정을 폐기하여도
인정했던 사실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묵인이란 단순하게 설명하면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에 한국 정부가 침묵하거나 적극적인 반격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이른다. 국제법상 묵인으로 인정되면 영토주권을 상실한다.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일본의 도발책동에 대해 얼마나 많은 묵인을 저질렀으며 그 사례들이 결국
금반언이라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모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면 모두가 전율할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의
얼빠진 위정자들과 사이비 전문가들 덕분으로 승인 묵인에 저촉되는 많은 사례들을 확보했다. 이는 국제법상
한국이 독도를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영토는 국가의 근본 바탕이며 최고, 절대의 위치에 있는 존재이다. 영토는 다른 이익과 비교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저지른 잘못은 바로 일본에게 유리한 무기로 바뀌며 일본은 이런 무기로 한국을
공격하여 독도를 강탈 할 채비를 이미 갖추었다. 일본이 지금 펼치고 있는 독도에 대한 공격적 도발 정책들은
사실상 한국이 만들어 준 것이다.
6.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승리할 준비를 마쳤다
일본의 독도 도발, 왜 점점 거세지는가_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출처]
우리는 독도문제가 터질 때마다 일본의 도발이 미치는 영향과 그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은
하지 않고 제논에 물대기식의 허무맹랑한 해설을 떠들다가 언론보도만 약해지면 없던 일처럼 완전히 잊고
지내는 악습을 수십 년 동안 되풀이 해왔다. 그사이에 일본은 치밀하게 계산된 정책을 하나하나 실천하여
독도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던 한국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다. 우리가 완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던
독도문제는 우리가 헛소리 위안으로 허송세월 하는 사이에 일본의 일방적 우위로 바뀌고 말았다.
독도문제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가 간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와 국제기구
학술단체 등 모든 조직과 개인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독도를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알도록 국가기구를 총동원하여 체계적으로 노력해 왔다. 일본의 지지 세력이 커지는 그만큼 한국은 불리하게 된다.
지금 세계 여론 대결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미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 세계의 모든 국가와
국제기구 종사자들과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로 알고 있다면 독도는 당연히 일본영토가 된다.
이를 국제법에서는<국제사회의 일반적 승인>이라고 부른다.
개별국가처럼 강제력으로 집행하는 중앙정부가 없는 세계질서 속에서 세계인의 다수가 다케시마라고 알고
있으면 독도는 당연히 다케시마이고 한국은 일본영토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해적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전세계의 규탄과 비난 속에 한국은 비참하게 독도에서 축출당하고도 아무런 변명조차 할 수 없게 된다.
▲ 세계를 기만하는 일본의 독도강탈 공작
1)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를 인터넷 세상의 표준으로 만들었다
지금 시대는 인터넷 세상이다. 유엔에서 제공되는 각종 지도를 비롯하여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을
비롯하여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지도 정보 대다수는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 또는
'리앙쿠르락'이다. 또한 일본해 표기가 동해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이미 다케시마가 인터넷 세계의 주된 흐름이
된 것이다. 인터넷 세상으로 표준을 삼는다면 한국은 독도에서 축출당할 일만 남은 셈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에
기울인 노력의 결실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이런 결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어느 나라건 국가가 발표하는 표준정보는 외국 해당 국가기관의
공식 요청과 이면적인 작용이 없으면 기록을 잘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많은 권위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다른 나라의 국가 기관에 제공하는 일과 실무자와 결정권자를 설득하는 과정까지 일본이 외교력을
총동원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최근 2008년 미국 오리건 주의 한국어로 된 운전면허 안내 포스터에 한글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글씨가
삽화의 장식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일본 영사관의 항의로 삭제되는 수모를 겪었다. 한국인만 알아보는 한글조차
일본정부의 치밀한 감시아래 있음을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본론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삽화에
대해서조차 일본 정부와 영사관의 감시가 미친다는 사실과 일본이 아주 작은 사례들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일러준 한 예이다.
2)세계의 국가 지도와 일반 상업지도에 다케시마 표기 정착
우리가 지도를 인터넷으로만 검색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도책을 더 많이 찾는다. 지면이 크고 찾기 쉽기
때문이다. 대중적인 영향력은 인터넷 지도보다 지도책이 더 크다. 이름이 씌어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어떤 나라의 지도집이건 내용을 뒤져보면 이름이 있는 경우는 대개 리앙꾸르락스 또는 다케시마 표기가 자리를
잡고 있다. 누구건 독도위치를 찾다가 눈에 뜨이는 이름이 다케시마라면 그냥 다케시마로 알고 끝난다. 외국인에게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아무런 관심도 관계도 없는 조그만 섬 이름에 관해서 무엇이 더 본래 이름에
가까운지 그 복잡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관련사항을 치밀하게 조사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전세계의 그 엄청난 관광 안내도와 세계지도집을 차지한 이름은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라는 사실의
영향력과 그 귀결을 이제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3)여러 나라의 교과서 표기는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가 주류이다
자라는 학생들에게 세계 정보를 알려주는 교과서는 그 나라 국가지식의 표준이며 미래의 이름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교과서 내용에 독도의 이름이 다케시마로 되어 있다면 그 나라의 독도 이름이 몽땅 다케시마로 정해진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그런 정보 속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이 자기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다케시마를
퍼뜨리고 정착시키는 주역이 된다. 인터넷이 젊은 세대의 무기이므로 세계 각국의 청소년이 다케시마 전파의
주인공이라고 봐야 한다. 국제사회의 교과서 기록에 우리가 명을 걸고 전투를 벌여야 하는 이유이다. 외국의
교과서 담당 부서의 교섭 무대는 얼마 전까지는 일본 공관원의 독무대였다. 아마 지금도 그럴 것이다. 한국에서
외면하는 사이에 일본 공관원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케시마를 국제표준으로 만들어 버렸다.
4)국제기구를 다케시마 일색으로 만든 일본
일본은 국제기구에 많은 일본인 직원을 앉히고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외국인 인맥을 넓게 구축하였다. 일본인이
아니라도 일본인 이상으로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매우 폭넓은 국제망도 만들었다. 이를 통하여 다케시마, 일본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일본의 여러 주장이 동아시아 땅이름의 표준이 되도록 만들었다. 일본 외교력이
국제기구에 얼마나 오랜 기간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입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5)세계 학술지를 점령한 다케시마
일본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술단체는 당연하고 유명대학을 비롯하여 많고도 많은 세계 여러 나라의 지리,
역사, 지명 관련 학술지에 실리는 발표논문이나 자료의 내용을 다케시마 일색으로 만들다시피 했다. 한국이름
독도는 아주 극소수 의견으로 몰려 버렸다. 학술논문의 영향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국제 논쟁의
칼자루를 쥔 것이다.
6)전세계 배의 해도까지 다케시마로 통일
세계의 모든 배에 반드시 갖추게 되어있고 없으면 운항을 못하는 배의 필수장비인 해도에도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로 뜨며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해양 경계선이 그어져 있다. 역시 일본 관계기관의 치밀한 노력을
엿볼 수 있으며 우리 정부의 무방비, 무관심을 엿볼 수 있다.
7)다케시마를 뒷받침 하는 세계 범위의 학자 양성
일본은 연구 지원금을 비롯하여 학자들의 연구를 뒷받침 하는 수많은 기금을 이용하여 세계 각국의 유명
학자들로 하여금 일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문을 써서 국제 학술행사나 전문 학술지에 실리게 만들어 일본의
주장이 마치 처음부터 객관 타당성이 있는 듯이 포장하고 있다. 이런 학자들의 주장은 자연스럽게 전세계의
관계 전문가들에게 퍼지고 그들의 이론을 지배하게 되므로 일본 주장이 국제사회의 표준처럼 된다.
8)국제적인 충성분자 양성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고 일본에 충성하는 외국인을 키워서 독도주장을 반박하고 다케시마 주장을 옹호하게
만드는 공작을 추진해 왔다. 한국에도 일본을 위한 공작 수행을 목적으로 침투하여 활약하는 외국인이 있을
것이다. 일본에 유학했거나 업무상 일본계와 연결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용한다.
9)각국 정부의 공식 지지를 이끌어 냄
독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각국 정부가 다케시마를 비공개적으로라도 선택하게 만들어 국가 차원에서
다케시마가 표준이 되도록 만드는 작업을 해왔다. 한번 정부의 공식 또는 비공식 의견으로 선택되면 이를
바꾸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 일본의 대외원조와 인맥, 국제적인 영향력과 학술적인 뒷받침까지 총동원하여
이런 작업을 이끌었을 것이다.
10)완성에 가까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공작
일본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공들인 작업 중 하나가 바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다. 일본이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면 독도를 다케시마로 만드는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며 군사행동의 자유까지 얻게 된다. 국제사회의 안전보장, 즉 군사력 사용에 관한 문제는 결국 유엔 안보리에
상정된다. 안보리에 상정되면 상임이사국인 일본이 자국에 불리할 때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고 다른
상임이사국들을 설득하여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군사행동 내지 한국을 결정적으로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결정을 이끌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령 그때 일본이 군사행동까지 가지 않더라도 독도문제를 유엔안보리
의제로 상정할 수도 있고 국제사회의 의사를 일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일본의 계획대로 독도를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굳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가려는 것이다.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상당한 지지를 일본은 이미 확보 하였으며 세계 여론도 일본에 유리하게
조정하고 있다. 경쟁국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의 안보리 진출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11)한국의 독도 여론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일본
한국의 독도 여론을 일본이 조종하고 있다. 지금도 한국의 모든 언론보도 첫머리에 항상 나오는<공격에
맞대응하면 일본의 분쟁지화 전략에 말려든다>는 표현은 우리 국민의 뼛속에 스며들어버린 일본 공작문서인
<유끼노 문서>의 영향을 느끼게 한다.
우리나라 영토주권에 도전하는 상대 국가의 주장에 대하여<반드시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반박할 것>을 국제법은
요구한다. 영문표현으로 Display 해야 한다. 조용히 있을 경우 상대국가의 주장을 묵인한(=인정한)것으로
간주한다.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 이러함에도 오히려 <대응하면 일본의 분쟁지화 전략에 말려든다>는 궤변에
홀려서 국제법의 원칙에 저촉되는 침묵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니 스스로 영토를 넘겨주도록 만드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 여론을 얼마나 교묘하게 조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예이다.
12)한국사회 내부에 일본 주장을 편드는 엄청난 세력을 만들어 놓았다
일부 일본전문가로 자처하는 이들은 차라리 독도를 넘기더라고 일본과 평화롭게 지내야 국익에 더 이롭다는
궤변을 만들어 주로 언론과 인터넷망을 통하여 퍼뜨려 한국 여론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일본 주장에 동조하는
기자들도 더러 있는 듯하다.
국제사회에 개별 국가를 통할하는 중앙정부는 없다. 그러므로 결국 세계 여러 나라 국민과 국가, 국제단체들이
독도를 어느 나라 영토로 알고 있느냐와 세계적인 국제법 전문가들이 독도에 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독도의
향배를 결정한다. 이를 국제법에서는 <국제사회의 일반적 승인>이라고 한다. 일본이 중앙정부와 모든 재외 공관을
총동원하여 독도가 일본영토 다케시마임을 조용히 그러나 매우 체계적으로 알리고 있을 때 한국 공관은 구경만
했다. 지금도 그런 실정이다. 오랜 세월 정성을 들여서 심어 놓은 일본의 다케시마 주장이 이제 국제사회의 보편
인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독도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국제사회의 다케시마 지지는 일본이 최근 자신감을
가지고 강력하게 시도하는 독도 도발을 뒷받침 하고 있다.
7.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일본의 독도 도발, 왜 점점 거세지는가_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출처]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일본의 독도 침탈 준비는 철저하고 치밀하다. 단순히 억지를 부리거나 정치적으로 그냥
한번 우겨보는 정도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사라지거나 약해질 사안도 아니다. 따라서 독도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술수나 회피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없으며 소 정치집단이나 대통령의 결단으로 처리될 사안도
아니다. 독도가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없어진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독도를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확정지을 경우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계기를 잡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과 세계를 상대로 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건 한판 전면전이 불가피하며 머지않아 전쟁이나 국제기구의 개입으로까지 번질 수밖에 없는 사안임을
우리 국민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은 일본의 독도 침탈 공격에 그동안 너무나 잘 못 대응했다. 수많은 잘못이 쌓여 이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런 많은 잘못을 저지른 이유는 결국 영토와 국가 생존에 대한 기본
인식조차 갖추지 못해 빚어진 일이다. 그러나 그 모든 자격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우선 급한
일은 급한 대로 처리해 가면서 우리 영토 독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독도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한일어업협정에서 만들어진 독소를 처리하는 일이다. 어업협정은 이미
10년째 작동하고 있으므로 잠정협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한국과 일본의 실무자들이 해마다 몇 차례씩 10년째
공동 관리를 위해 회의를 해왔다. 물론 조약문 부칙에 따라 한국이 언제 건 일방적으로 폐기 통고를 할 수 있다.
조약내용에 따라 일방적으로 폐기통고를 하면 6개월 뒤에 자동으로 효력이 정지된다. 문제는 폐기통고를 하고
조약으로서의 효력이 소멸되어도 조약에서 대한민국이 인정했던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이 조약이 국제법상의 금반언(Estoppel)에 저촉되지 않고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는지 매우 치밀하게 연구하여 독도에 대한 주권손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주권이 훼손되지 않고 어업협정의 금반언 효과를 없애는 방법은 있지만 매우 어려운 방법이다. 그러나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보면
1)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자면 먼저 세계인이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알고 있어야 한다. 매우 어렵지만 아무런 이해관계나 특정한 감정 없이 독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쪽이 일본인을 설득하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2) 다수의 일본 국민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일본
우익세력이나 일본 정부를 설득하는 것보다는 쉬운 일이다.
3 )대한민국이 그 내용을 잘못알고 속아서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을 세계의 국제법 전문가들과 국제기구
종사자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이 세 가지가 모두 매우 어려운 방법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독도를 넘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어업협정 문제에 대응하면서 우리 정부가 당장 신경 써야 할 일은
1) 일본에게 결연한 영토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여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일본의 우리 영토에 대한 모든 도발에 정부가 항상 분명하게 반격하여 더 이상 묵인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3)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해양경계선 협상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고
4) 일본의 잘못을 조리 있게 지적하여 함부로 헛소리를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5) 그동안 정부가 못 본 척하고 넘어갔던 일본의 교과서를 비롯한 일본 정부 간행물들의 잘못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6) 해상보안청, 해상자위대, 공군자위대를 비롯한 일본의 각급 정부기관이 독도를 일본 관할구역으로 설정하고
관리하는 문제를 취소하고 바로 잡게 만들어야 한다.
7) 모든 문제의 원천인 한일어업협정을 무효로 만들 방안을 연구하고 반드시 금반언에 저촉되지 않고 폐기
시킬 방안을 찾아 시행해야 한다.
8) 화급한 독도 위기를 처리할 전담부서를 외교부에 우선 설치하고 재외 공관에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독도위기를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처리할 독도 통할 전담 기구를 만들어 각 부처가 해야 할 역할을 조정하고
통제해야 한다.
9) 재외공관의 담당부서와 담당자들은 자기 지역의 문제를 조사하여 교민조직과 협조하고 다른 나라의
외교공무원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하고 특히 주재국의 잘못된 기록이나 정책 문제를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국민 해외 동포들이 보다 근본적으로 독도 위기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정리해보자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토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이 없다는 점이다. 근대 이전의 '자연영토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때문에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국제법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모른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기초인식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유언비어 수준의 이야기에 국론이 흔들리고 일본의
공작문서에 놀아나게 된다.
분명한 영토의식과 해양영토 분쟁을 깊이 아는 제대로 된 전문가 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일본의 농간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1) 영토의식, 국가의식, 민족의식, 역사의식이 종합적으로 바로 잡혀 있는 제대로 된 영토문제 전문가 집단을
키워야 한다. 전문성이 없는 사이비 전문가의 반국가적 발언들이 지금까지의 독도 위기를 만들고 잘못된 대응을
만들어 낸 주된 원인이므로.
2) 국민이 건실한 영토의식, 해양의식을 가지도록 국민교육을 펼쳐야 한다. 앞으로 상당기간 전 세계적으로
해양 영토 쟁탈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는 바다에 대해 아예 개념이 없다. 주어진 재보를 스스로 버리고
있으니 나라의 미래가 없다.
3) 결국은 세계인의 인식과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독도 문제를 결정하게 되므로 이미 국제사회에 퍼진
일본의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바로 잡는 국가 차원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
4) 격심한 국가생존 위기시대에 대응 할 국가의식을 국민이 갖도록 해야 한다.
5) 독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정부와 국민이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우선 독도가 어떤 가치를 가진 섬인지를
총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을 해야 한다. 한국인은 독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독도를 노래하지만 일본인은 독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본이 기어이 독도를 탐내는 이유는 심심해서도 아니고 사소한 이익 때문도 아니다.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일본이 한국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이를 탐내기 때문이다.
6) 지금까지의 독도 연구는 주로 역사적 권원이나 자연 현상에 대한 연구에 치우쳐 왔다. 이제 독도의 총체적
가치와 국제적인 분쟁문제에 대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읽는다고 힘들지요.
'아는 것이 힘이다 [scientia est potentia] 곧 힘은 국력이다'는 말이 있지요 국력을 길러야합니다.
그래야 독도를 지키고, 곧 나라를 지킴니다.
조금 더 힘을 내어 아래의 글을 읽어 봅시다. 좀더 상세하고 유익한 내용입니다.
독도의 진실(1~10)
독도의 진실(11~20)
독도의 진실(21~23)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세계인에게 독도를 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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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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