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10204175000504?input=1195m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05500003&wlog_tag3=naver
한편, 연합뉴스 취재 결과 석현준이 2017년부터 해외 체류 연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법적·도의적으로 문제
가 될 만한 정황도 포착됐다.
석현준은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된 상태에서 2019년 초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를 사유로 들어 병
무청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았다. 이는 입영 전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3개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국외여행을 허용·연장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석현준은 특별 허용 기간이 끝나는 그해 3월 말까지도 귀국하지 않아 4월 1일부로 '국외 불법 체재
자'가 됐다.
이에 병무청은 석현준을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으며, 지난해 공개된 '20
19년 병역기피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석현준은 귀국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이와 별개로 병역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다만 현행법상 병역기피자를 강제로 귀국하게 할 방법은 없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다시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05_0001330856&cID=10301&pID=10300
5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지난 4일 석현준이 경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석현준이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병무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
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석현준은 병무청 결정에 불복해 2018년과 2019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樂soccer 원문보기 글쓴이: 바이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