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등의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주행 중 사람을 사상케 하거나 물건을 파손시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판매 중인 자전거보험은 상해보험에 가까우므로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을 보상해주는 운전자보험에 별도로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최근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일명 ‘자출족’이 크게 늘고 있다. 녹색성장 경제정책의 하나로 정부가 자전거 이용을 적극 추천하고, 자전거 타기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려는 국민의 욕구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반면 자전거 운행이 증가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자전거 사고의 보상처리에 관해 알아보기로 하자.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08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10만915건으로 2007년의 8,721건에 비해 25%가 증가하였고, 사망자도 2007년에 비해 2.6% 증가한 310명에 달한다. 자전거 이용자가 느는 추세를 감안하면 지금은 2008년보다 더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교통사고 환자 중 13.7%는 자전거 사고일 정도로 그 비중이 높아졌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차’(車)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자전거 주행 중 사람을 사상케 하거나 물건을 파손시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은 자전거를 차로 보지 않고 보행자와 동일시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전거 주행 규칙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전거 사고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
먼저 자전거는 어린이, 노인 및 신체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도로에서만 주행하여야 한다. 도로에서 주행할 때에도 차와 마찬가지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주행하여야 한다(우측통행). 만약 자동차와 마주보고 진행(좌측통행)하면 역주행에 해당되어 중앙선 침범에 준하는 무거운 과실이 적용된다. 또한 도로의 제일 마지막 차로 또는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뒤에서 오는 차가 충격을 가하더라도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되어 10~20%의 과실이 인정된다. 아울러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여야 한다. 만약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주행하는 차와 충돌하면 보행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전거 운전자에게 10~20%의 과실이 적용된다.
한편 13세 미만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에는 안전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이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뇌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한 조사에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원인 중 80%가 뇌손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머리를 다치게 되면 안전모 미착용 과실(5~10%)이 적용된다. 안전모를 착용했더라도 턱 끈을 제대로 묶지 않아 안전모가 벗겨졌을 때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대부분의 자전거 사고는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쉽게 합의가 되지만 간혹 큰 사고가 발생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자전거 사고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처럼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실제로 스포츠공제보험에 가입한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금고형을 받은 판례도 있다. 특히 음주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 또는 보도 및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 최근에 출시되었으나 보장 내용이 자동차보험에 비해 미흡하다. 현재 판매 중인 자전거보험은 배상책임보다는 상해보험에 가깝다. 이 경우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을 보상해주는 운전자보험에 별도로 가입해 두는 것이 한 방법이다.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위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도로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규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비 착용, 음주운행 금지, 야간운행 금지, 이어폰 및 휴대폰 사용금지, 가방과 짐은 짐칸에 고정, 야간에는 전조등과 반사등 사용, 방향 변경시에는 수신호 사용, 내리막길에서는 브레이크 사용, 정기적 정비 시행 등의 9가지의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주행시에도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성숙한 교통문화로 정착되길 바란다.
첫댓글 정보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