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현재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신청을 하였습니다.
2011년8월 26일 날 접수를 하였구요, 2011년 8월 29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2년 3월2일날 I-797 폼을 받았습니다.
Approval notice 라고 적혀있구요, 그리고 현재 7월31일 까지 아무런 연락이없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에 물어보았더니 I-824 폼을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임시영주권도 안나왔구요, 얼마나 ,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보내라는 I 824 폼을 보내긴했습니다.
(답)
보통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가족관계를 증명하여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일로 말미암아 부부가 한국과 미국에서 떨어져 살기에 한쪽만 영주권신청을 하였다가 나중에 배우자의 영주권신청의 필요가 생긴경우 또는 주된 신청자가 영주권신청한후 결혼을 하여 배우자의 영주권신청의 필요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 신청자의 영주권취득후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절차(I-130)를 통하여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오랜시일(2년~3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럴경우 몇가지 구비조건을 갖출경우 주신청자의 우선일자를 이용하여 동반가족의 영주권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킬수 있는 절차가 Follow-to-Join 인데 이때 사용하는 이민국 양식이 I-824 입니다. Follow-to-Join 은 연방법 22 C.F.R Section 42.53 와 INA Section 203(d) 규정의 해석에 따른 것이며, 주된 이민자의 영주권이 신청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나중에 동반가족이 추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