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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가 되었습니다.
매년 1월 전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1년치 정산을 하여 납세한 세금을 환급받는 연말정산은
꼼꼼히 챙겨야 불이익이 없는데요.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 연말정산 절차
1. 연말정산 정보확인(2014.1월초)
2. 소득공제증명서류 수집(2014.1월)
3.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2014.2월)[근로자→회사]
4. 소득공제신고서 등 보완(2014.2월)
5.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2014.2월)[회사→근로자]
6. 연말정산환급금 수령(~2014.3월)[회사→근로자]
순서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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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 확인 | 근로자는 국세청, 회사 등으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 연말정산 준비를 시작 |
소득공제 증빙서류 수집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받고,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없는 증빙서류는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 |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 |
소득공제 신고서 등 보완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대해 회사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가 요청한 기한 내에 소득공제신고서 및 필요서류를 보완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 |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을 완료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 |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ㅇ2013년 귀속 소득공제 자료는 2014년 1월 15일부터 제공합니다.
ㅇ자료제출기관이 소득공제증명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컴퓨터에 설치하신 후 동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국세청 홈페이지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하는 곳
ㅇ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 및 절차 확인 : 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 소득공제 계산
1단계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비과세소득)
가장 먼저, '총급여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빼면 되는데요.
먼저 '연간근로소득'에 대해 정의하자면,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입니다.
'연간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비과세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 비과세학자금, 근로장학금,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240만원 이내),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다음으로 2단계는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구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주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3단계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각종 소득공제)
3단계는 '과세표준'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해주면 됩니다.
이때 각종 소득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 인적공제
-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
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0만원의 합계액
◆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관련법(국민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등 직역연금)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전액공제)
-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납입하는 금액(연 400만원 한도)
◆ 특별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표준공제(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특별공제 신청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을 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4단계 산출세액(과세표준 X 세율)
4단계는 '산출세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앞서 구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5단계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ㆍ공제)
5단계에서는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전 단계에서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빼주면 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6단계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마지막 6단계는 '차감징수세액' 구하기입니다.
앞서 구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제외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기납부세액'이란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말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이면 차액을 납부하고 차감징수세액이 (-)이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 연말정산 제출서류
1 | 소득세법 제23호(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매월원천징수용)/사업소득지급명세서(매월원천징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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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소득세법 제23호(3)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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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소득세법 제25호의2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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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소득세법 제25호(2) 소득자별사업소득원천징수부 |
1 | 소득세법 제24호(6)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금소득지급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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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18호 연금소득자등의소득공제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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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호 연금소득자등의소득공제내용제공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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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소득세법 제37호의2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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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소득세법 제25호(3) 소득자별연금소득원천징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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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소득세법 제24호(6)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1 | 소득세법 제24호(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지급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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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소득세법 제24호의3 과세이연계좌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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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소득세법 제24호의2 삭제<2011.03.28>근로자퇴직등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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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소득세법 제24호의4 삭제<2011.03.28>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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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소득세법 제24호의5 삭제<2011.03.28>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 |
<유의사항>
ㅇ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는 모든 자료가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공제요건은 스스로 검토
(특히 주택자금공제요건 충족여부 확인)
-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가능(20세이상 부양가족 조회동의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함)
ㅇ간소화홈페이지에서 의료비소득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15일부터 1월20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시거나 홈페이지(납세자코너)>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신고센타) 또는
전화(국번없이 126-7)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 다만 의료기관이 1월2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 수집하여 제출해야함.
ㅇ소득공제증명서류 전자제출
-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
- 다만 해당 발급기관을 통하여 직접 수집한 증명서류는 종이문서로 제출
ㅇ연말정산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
- 기부금, 의료비 및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
-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공제신고서의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신고서를
반드시 작성
-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우너리금상환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공제신고서의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신고서를 반드시 작성
ㅇ회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완료→
2월분급여 지급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
-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및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회사에서 5년간 보관
- 회사는 연말정산 완료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2014년.2월말까지)
ㅇ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대부분 3월이내 수령 가능)
ㅇ환급 및 납부세액 확인방법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
ㅇ최종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결과 차감징수세액란이 +인 경우 추가납부할세액이며
-일 경우 환급받을 세액이 됨.
연말정산이란?
연 말정산은 1년 동안 번 돈과 쓴 돈을 증명하는 영수증,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그 사람이 덜 낸 세금과 더 낸 세금을 정리해서 연말에 액수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은 1,500만 명의 근로자가 100만 명의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2013년 귀속 근로소득을 2014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일 반적으로 연초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는 그 자료를 취합해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3월에 통장으로 세금 환급액이 들어옵니다. 물론 연말정산을 월급만큼 많이 돌려받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을 잘하려면 ‘소득공제’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라!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표, / 이미지=국세청]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으려면 과세표준 금액이 적어야 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려면 각종 소득공제제도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소득공제 종류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이 있는데요, 제도에 부합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또한,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 낼 때 그 금액이 적더라도 현금 영수증 처리를 꼭 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A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가 연말정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Q1. 올해 연말정산이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A.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비율이 달라집니다. 작년에 신용카드는 20%의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5%로 줄어드는 반면 현금영수증은 20%의 공제율에서 30%로 상향 조절됩니다. 체크카드, 선불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 부모 소득공제 부분도 신설되었습니다.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에는 공제금액이 연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해 월세의 50%까지 공제해주는 등 작년과 차이가 있습니다.
Q2. 연말정산의 업무 일정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A. 12 월이 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그 후 1월 15~20일까지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조회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기관에 냅니다. 1월 25일 이후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해 근로자가 빠뜨린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추가로 제출합니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담당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할 수 있는데, 환급신청을 할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하면 국세청은 30일 이내에 근로소득세를 환급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이미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Q3. 사람들이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A. 간 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Q4.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가 핵심인데요, 근로소득공제의 금액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요, 공제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 의 표를 참고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 김현준 씨가 A 회사에 입사해서 받은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여 200만 원(기본급 100만 원), 상여금은 기본급의 800%, 인정상여 500만 원, 자녀학자금 지원금액 80만 원,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 250만 원, 현물 식사 제공을 해줄 때 김현준 씨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163만 원이고, 근로소득금액은 2,217만 원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 : 1,163만 원, 근로소득금액 : 2,21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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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가 있다면요?
A. 맞 벌이 부부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금액이 크므로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어요.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부부 중 1인이 선택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6. 연말정산시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 )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하여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제공되는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해보고 본인의 책임하에 공제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정밀한 분석을 통해 과다 공제자를 가려내어 수정신고 안내 및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Tip. 국민들이 알아두면 편리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1.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 www.yesone.go.kr )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 》신고납부》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고객만족센터 ( http://call.nts.go.kr )
2. 전화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
(내선 1번) 연말정산 세법상담
(내선 2번) 현금영수증 상담
(내선 4번) 홈택스 이용 상담
(내선 5번)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내선 7번) 연말정산간소화 상담
전국 세무서 ? 연말정산 세법상담
3. 방문
전국 세무서
국세청( www.nts.go.kr ) 》국세청 소개 》전국 세무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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