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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호봉재획정 문의드립니다.
이현아 추천 0 조회 175 24.11.05 16:3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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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06 11:59

    첫댓글 선생님~ 육아종합센터 가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면 지방자치단체 일 것이고 여기서 놀이강사의 성격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선생님의 경력을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1] 3.유사경력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2)에서 동그라미 첫번재 두번째 네번째를 적용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 중에 어떤 것을 근거로 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규에 있는 내용만 저희도 알고 있고, 예규에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는 직종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교육부에 문의하면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도 시도교육청에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청이 아닌 본청에 연락하시고 호봉 관련 문의하고 하면 관련 부서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경력인정은 환산율에 따라 인정이 됩니다. 50%가 맞다면 선생님이 근무하신 3월부터 10월까지 기간은 50%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24.11.06 12:11

    섬세한 답글 감사합니다! ㅠㅠ 호봉측정을 할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한 경력을 [별표1] 3. 유사경력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1-2)로 보고 8할로 측정했는데

    노조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2)에 해당한다면 5할이 맞을 것 같네요ㅠ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하루도 좋은하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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