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봉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어서 글남깁니다.
현재 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1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00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놀이교사로 있어서 이 경력을 80퍼센트 환산을 받아 11호봉을 받았으나
원감님께서 확인해보시니 50퍼센트만 인정된다고 해서 10호봉으로 줄어들어 3월부터~10월까지 받았던 월급을 환수 해야 한다고 합니다
00구 육아종합센터에서 일했던 경력이 왜 80이아니고 50퍼만 인정이 되는지
지침표를 봐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어디에 문의를 해보면 좋을까요?
호봉 재획정으로 다시 계약서를 쓰게 되면 올 해 10월까지 일했던 부분에 대해 경력인정을 받아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선생님~ 육아종합센터 가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면 지방자치단체 일 것이고 여기서 놀이강사의 성격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선생님의 경력을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1] 3.유사경력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2)에서 동그라미 첫번재 두번째 네번째를 적용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 중에 어떤 것을 근거로 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규에 있는 내용만 저희도 알고 있고, 예규에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는 직종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교육부에 문의하면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도 시도교육청에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청이 아닌 본청에 연락하시고 호봉 관련 문의하고 하면 관련 부서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경력인정은 환산율에 따라 인정이 됩니다. 50%가 맞다면 선생님이 근무하신 3월부터 10월까지 기간은 50%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섬세한 답글 감사합니다! ㅠㅠ 호봉측정을 할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한 경력을 [별표1] 3. 유사경력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1-2)로 보고 8할로 측정했는데
노조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2)에 해당한다면 5할이 맞을 것 같네요ㅠ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하루도 좋은하루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