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의록 작성 의무없어'...비상진료 지원연장> 정부 보복부향한 비난댓글하늘치솟아 법원으로부터 의대 2천 명 증원의 근거를 요구받은 정부가 의사협회와의 협의체 회의록의 경우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자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연장하고 군의관도 추가로 투입합니다. <국민댓글> 살다살다 이런 공산당같은 정부는 처음본다 문재인이 너희보고 웃겠다 *멀쩡한 의료시스템 아작 내놓고 혈세만 쏟아 붓는구나. 무능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복어같이 생긴 보건복지부장관이랑 게슈타포 우두머리같은 보건부차관이랑 너희 뭐하겠다는거냐? 얼마나 숨길게 많았으면 초등학교 회의에도 남기는 회의록이 없다더니 작성의무가 없다고? 국민들을 얼마나 개돼지로 알면 이러는거니? *군의관 불법 파견이 아닌지 검토하라. 검찰청아 K-의료시스템 너희가 회복못하게 완전히 초토화시켜놓고 윤씨가 목숨걸어 댄 2천명 증원관련 회의록이 없다니 정말 세계적 망신도 이런 망신이 있겠니? *니들 공산당이냐? 니들 맘대로 입맛대로 의료농단하고 공갈협박하는거!! 하기야 너희가 애초 머리굴린게 의료박살내서 소비에트사회주의 공공의대병원과 비급여100% 어마무시하게 비싼 민영화 대학병원 이원으로 운영하는거잖아 너희는 우파의 가면을 쓴 ''전체주의공산당 정부'' *회의록 없는거 실화?나라가 무슨 구멍가게에요? 국민이 너희들 발바닥처럼 보이냐? 어떻게 중대한 일을 이렇게 처리하죠? *세계의사협회서 얼마 전에 한국방문해서 의대증원2천명은 세계서 찾아볼 수 없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면서 한국정부향해 혀를 차더라 너희는 나치같은 정부야 국민생명과 직결 된 의대 너희맘대로 2천명 증원한다고 협박겁박하며 밀어붙였는데 회의록이 없다고라? 이거 정말 미친것 아냐? 회의록 작성의무없단다 국민들한테 몰매를 맞고싶은게로구나 살다살다 이런 미친 정부를 첨본다 *작성의무없단다...개그네 이건 무슨 고대왕국보다못하냐 *현정부 보건복지부가 브리핑 할 적마다 혈압이 솟구치고 역겨워서 토가 나온다 문재인 땐 노란점퍼만 봐도 현기증이 나더니 이젠 저 초록색점퍼만 보면 분노치밀어 *왕께서 내리신 교지는 곧 법이요 진리이니라,.짐이 곧 국가다! 감히 왕께서 2천명 외치면 그걸로 끝이지 뭔 회의록이 필요하냐 이거다. 죽인다
[의대증원.전원특혜...공수처에 쌓이는 '의정갈등' 고발장]] 뉴시스 백영미기자보도 '의대 2000명 증원 과정서 회의록 미작성,고위직 공무원 서울 대형병원 전원 논란' '의대 2000명 증원 과정에서 회의록 미작성', '고위직 공무원 서울 대형병원 전원 논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 면허정지 처분'.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 특정 인사에 대한 전원 특혜 등을 두고 잇따라 갈등을 빚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이 쌓여가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으로 의정 갈등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의대 2000명 증원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 전 전공의 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박민수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오석환 차관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
정 전 전공의 대표 측은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지난 2월6일 현재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직무 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정 협의체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의협과 협의했고, 협의체는 법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부 산하 정원배정심사위원회가 회의록을 만들지 않은 것을 두고 정 전 전공의 대표 측은 교육부 장·차관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분인 2000명을 각 의대에 배분하기 직전 비공개로 배정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5일 만에 세 차례 회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고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별 배정이 모두 끝나고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세종의 한 대학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지 수술을 권유받은 고위 공무원이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인 '빅5' 병원 중 한 곳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해 서울에서 수술을 받은 것을 두고 빚어진 의정 갈등도 공수처를 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1급 A 공무원은 지난달 2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충남대병원을 방문했다. 의료진은 뇌출혈 진단을 내린 후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했지만 A 공무원은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지난해 5월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였다. 결국 A 공무원은 아산병원에서 2~3일 뒤 수술을 받았다.
문체부 측은 A씨가 기저질환으로 진료를 받으러 다닌 병원이 서울아산병원이었고 이 병원에 의무 기록도 있어 전원됐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선 "입원 2~3일 뒤 수술했다면 응급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원해 병원을 옮겼다", "세종충남대병원에서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했음에도 병원을 옮겼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자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의료전달체계(환자의뢰체계)가 망가져 지역의료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논란이 가중됐다. 배장환 충북대 의대 심장내과 교수는 지난 4일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 참석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려면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배 교수는 "정부가 불필요한 상급종합병원행을 막아줘야 한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전원 결정은 오로지 의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지역에 환자가 남는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주요 대학병원들이 응급·중증 환자 위주의 진료체계로 바뀐 상황인 것도 논란이 된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A 공무원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7일 공수처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자 의사단체가 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는 변호인단(아미쿠스 메디쿠스) 이재희 변호사와 지난 3월19일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임 대표는 "정부가 의료법 제59조 제1항의 필요한 정도를 넘어 개별 전공의의 헌법상·법률상 보장된 구체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에도 의대 2000명 증원을 강행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1만3000여 명에 대한 휴식권(연가 사용 금지 명령), 모성보호 권리,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수련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사직권 등이다.
임 대표는 "출산 휴가 신청이 거부돼 사직을 신청했으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거부돼 '모성보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고, 아직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전공의의 면허를 강제로 수련병원이 심평원에 등록하도록 강제하고, 타 병원에서 일하지 못하게 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방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