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업명 | 지원내용 | 기업부담 비용 | 비고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현장자문 | ?(신고센터)기술유출신고접수 및 경찰청 연계 ?(현장자문)전문가 현장 방문 상담 | ㅇ (현장자문) 무료(3일) *심화자문시 25% 기업부담 (최대 7일) | 수시 |
기술자료 임치제도 | ㅇ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 ㅇ 신규 : 30만원/1년 ㅇ 갱신 : 15만원/1년 *창업,벤처 등 1/3감면 *장기계약(5년이상) 1/2감면 | 수시 |
기술지킴서비스 | ㅇ 보안 모니터링(관제) 서비스 및 유출방지 프로그램 무료 제공 | ㅇ 보안관제 : 장비보유시 무료 ㅇ 내부정보 유출방지, 악성코드·랜섬웨어 : 각30개 라이센스 무료 | 수시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ㅇ 중소기업 물리적·기술적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 | ㅇ 사업비 최대 50% 이내(최대 4천만원 지원) | 신청 2, 5, 7월 |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 ㅇ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거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 ㅇ 신규 : 5만원/6개월 ㅇ 연장 : 3만원/6개월 | 수시 |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조사 | ㅇ 기술침해 피해중소기업의 신고시 기술침해조사팀에서 직접조사 | - | 수시 |
기술보호지원반 | ㅇ 지역별 기술보호 조직을 구축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 | ㅇ 무료 5일 | 수시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ㅇ 기술탈취·유출 등의 분쟁 소송 관련 법률자문 지원 | ㅇ 무료(30시간/6개월) | 수시 |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 | ㅇ 조정, 중재부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및 지원 | ㅇ 조정 : 5만원 이내 ㅇ 중재 : 신청금액 따라 변동 | 수시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프로그램 | ㅇ 기업의 기술보호수준에 따라 기본역량부터 고도화까지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 ㅇ 사업비 최대 50% 이내 (최대 4천만원 지원) | 신청 2~3월 |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 ㅇ 기술유출 의심 피해기업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 ㅇ 무료(최대 5백만원) | 수시 |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증제(시범) | ㅇ 인증지표를 통해 기술보호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진단 | ㅇ 무료 | 신청 3~4월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시범) | ㅇ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 | ㅇ 보험료의 70%이내 지원 | 신청 3~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