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와 유럽 의회는 오늘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환경, 사회 및 지배 구조(ESG) 등급 활동에 대한 규제 제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ESG 등급은 지속 가능성 위험에 대한 노출과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기업 또는 금융 상품의 지속 가능성 프로필에 대한 의견을 제공합니다. ESG 등급은 자본 시장의 운영과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투자자 신뢰에 점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이 합의를 환영합니다. 투명하고 규제된 ESG 등급을 통해 투자자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보다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전환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빈센트 반 페테젬 벨기에 재무장관 새로운 규칙은 ESG 등급 공급자의 운영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개선하고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방지함으로써 ESG 등급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로운 규칙에 따라 ESG 등급 제공업체는 특히 방법론 및 정보 출처와 관련하여 유럽 증권 시장 위원회(ESMA)의 승인 및 감독을 받아야 하며 투명성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잠정합의서의 주요요소의회와 의회는 ESG 등급이 규제의 범위에 해당하는 상황을 명확히 하여 해당 제외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했습니다. 이 협정은 또한 EU에서 운영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규제의 영토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의회와 의회는 금융 시장 참가자나 재무 고문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ESG 등급을 공개할 경우 해당 ESG 등급에 사용되는 방법론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포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금융 공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협약은 ESG 등급이 환경, 사회 및 인권 또는 거버넌스 요소를 포괄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 협정은 별도의 E, S, G 등급을 제공할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 등급이 제공되는 경우 E, S 및 G 요인의 가중치는 명시적이어야 합니다. EU 내에서 설립된 ESG 등급 사업자는 ESM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U 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EU 외에서 설립된 ESG 등급 사업자는 EU 공인 ESG 등급 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SMA와 관련 제3국 관할 기관 간의 대화에 따라 원산지와 관련된 동등성 결정에 근거하여 정량적 기준에 근거하거나 ESG 등급 제공 기관의 EU 등록부에 포함되는 인정. Council and Parliament는 ESG 등급을 제공하는 소규모 기업 및 그룹에 대해 3년의 가볍고 임시적이며 선택적인 등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보다 가벼운 체제에서 가입한 소규모 ESG 등급 제공자는 ESMA 감독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조직 및 거버넌스 원칙뿐만 아니라 공공 및 사용자에 대한 투명성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정보를 요청하고 조사와 현장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ESMA의 권한을 받게 됩니다. 소규모 ESG 등급 제공업체는 이 임시 체제를 종료하면 지배 구조 및 감독 비용에 관한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에 명시된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소규모 ESG 등급 제공업체의 경우 조건이 충족될 경우 ESMA가 ESG 등급 제공업체에 대해 일부 요구 사항을 면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정당하게 정당한 경우와 성격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SG 등급 제공자의 사업 규모와 복잡성, ESG 등급 발행의 성격과 범위. 이 협약은 ESG 등급 사업자가 특정 활동에 대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활동 간의 분리가 명확하고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컨설팅 활동, 감사 활동 및 신용 평가 활동을 수행하는 ESG 등급 제공업체에는 이러한 등급 강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MA가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마련했다고 판단할 경우 ESG 등급 제공업체는 벤치마크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잠정적인 정치적 합의는 정식 채택 절차를 거치기 전에 의회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발효 18개월 후부터 적용됩니다. 배경위원회는 2023년 6월 13일 ESG 등급화 활동에 관한 규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안된 규칙은 다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 ESG 등급 및 점수를 제공하는 타사 공급업체 ESMA의 승인 및 감독
-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를 위한 사업분리
- 비례적이고 원칙적인 조직 요건,
- 평가 방법론 및 목표에 대한 대중의 최소한의 투명성 요구사항과 가입자 및 평가 회사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정보
- 수수료의 투명성 및 수수료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discrimin이 아닌 것에 대한 요구사항
- 동등성, 보증 또는 인정의 경우 제3국 제공자가 EU 시장에서 운영될 가능성
협의회의 교섭권한 ESG 등급화 활동에 대한 위원회 제안 자본시장연합(배경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