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의 친정어머니께 약간에 치매증상이 있었습니다 2016년 6월 말경에 넘어지셔서. 고관절 수술을 하고난후 여주고려벙원에서 한달넘게 계시다가 퇴원하라해서 집에 못 모시고 가남베스트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치매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심하다못해 8인실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변을 싸면 양손으로 만져서 곤혹을치름니다 다른분들께도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여주지사는 무조건3개월을 기다려야 등급판정을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 전화를 걸어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니까재 접수해보라해서 했더니 또 기각이 돼었어요 서류를 재신청하고 전화해서 실사다녀와보시라고 해서 8월26일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관계자분도 치매는 심한다고 하시더군요 서류상으로 보아 3개월이 안됐다고 계속 기각을 시킵니다 환자상태가 심하면 예외 도. 있지않을까요? (2번신청 했는데요) 여주건강보험공단지사 관계자분이나,박사모여주지사분계시면 빠른 조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자분은 서류상으로만 하지마시고 환자 상태를 보시고 빠른 시일내에 등급 판정을 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