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시기에 대한 질의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부칙<제12116호> 제4조에 따라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 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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