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변론관할과 관련재판적에 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재판적의 요건 중 “수소법원이 수 개의 청구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는 토지관할권이 있을 것“에서
토지관할권에는
1. 법정관할(보통재판적 및 특별재판적에 따른 관할. 통설의 경우 합의관할도 포함)만 포함되나요, 아니면
2. 변론관할도 포함되나요?
예를 들어,
위 그림에서처럼
乙에 의해 창원지법에 변론관할이 생길 경우
丙(乙과 제65조 전문관계)에 대한 청구에 관해서도 관련재판적에 의해 창원지법에 관할이 생기나요?
첫댓글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그런 경우까지 상정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험적으로 의미 있을 것 같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ㅎㅎ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