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골드 카드는 약 100만 달러(약 14억 7천만 원~15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내면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부유층 전용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투자 이민 대비 절차가 매우 빠르지만, 거액의 기부금 외에 15,000달러(약 2천만 원)의 별도 처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신청 가능 여부 및 조건 국적 제한 없음: 원칙적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은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 국가로, 골드카드 신청에 제한이 없습니다. 적용 카테고리: 승인 시 취업이민 1순위(EB-1) 또는 2순위(EB-2) 영주권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한국인의 비자 가용성: 현재 한국인은 EB-1과 EB-2 카테고리에서 인도나 중국처럼 수년씩 걸리는 심각한 적체 현상이 없으므로, 골드카드를 통해 신청할 경우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한국인이 신청 시 고려할 점 자금 출처 증명: 단순히 100만 달러가 있다고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금이 합법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의 자산가들은 한국 내 소득 증빙, 세금 납부 기록 등을 상세히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ESTA 심사 강화: 골드카드 도입과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비자 면제국 대상의 ESTA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SNS 계정 및 과거 5년치 전화번호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중국적 및 세무 문제: 골드카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 장기 체류할 경우, 양국 모두에서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미국 시민권을 최종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3. 주요 신청 비용 요약 개인: 100만 달러 기부 + 15,000달러 심사료 기업(인재 후원): 200만 달러 기부 + 15,000달러 심사료 동반 가족: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1인당 추가 기부금(100만 달러)과 수수료(15,000달러)가 각각 발생합니다.
첫댓글 부럽네요 그럴 돈이 있다는게
사기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