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것은 1차로 받는 자료입니다. 영국 Tribunal(appeal을 접수하여 재심하는 곳)에서 주한영국대사관과 어필한 사람(appellant) 그리고 대리인(representative, 유학원일 수 있음)에게 동시에 보내게 됩니다. 이 자료에는 대리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것에는 11월 15일까지 서류를 어필한 사람에게 보내라고 주한영국대사관에게 지시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가지 이유로 주한영국대사관에서 Tribunal로 못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영국 Tribunal에서 주한영국대사관,어필한 자, 대리인(있을경우한)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XXXX일 까지 서류를 보내라고 재촉지시하게 됩니다.
이 2차 편지에는 일반적으로 서류가 요청한 날짜까지 오지 않게 되면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후의 내용은 아직 저도 경우가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 카페를 통해서 처음으로 어필 경험을 공유했던 것 같은데[카페에서 확인 가능할 듯^^] 이렇게 개인별로도 많이 성공시키시고 계시고 경험을 공유하시고 계셔서 좋은 마음입니다. 저희 BCW에서는 현재까지 어필자 중 총 6명이 주한영국대사관에서 Overturn되어 비자를 금방 받으셨습니다. 개인 신청자의 각별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했고요....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2006년 6월 11일에 '어필하고 싶다'는 분에게 적은 답글이네요. 몇 달 지나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많이 달라진 어필 상태에 기쁜 마음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IT강국의 면모로 현재 주한영국대사관에는 어필이 쌓여서 제대로 신속한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ㅠㅠㅠ. 우리 많이 많이 정보 공유합시다!!
제가 처음 어필사례를 공유했을때가 2006년 6월15일이네요[글번호 27690]. 두번째가 6월 30일이구요[27928]. 상기 내용과 주장에 증거로 알려드립니다...워낙 불신이 많으셔서 ㅠㅠ
------------------------------------------------------------------------------------
(의견)
http://www.ait.gov.uk/appeals 에 보시면 아주 상세히 나와있다고 봅니다. 저는 유학원관계자이고 영국회사 근무시 워크퍼밋 및 다양한 법률건을 영국 변호사와 업무를 처리해보았지만 아직 국내에서 어필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고자 하는 분이 없으며 출국 예정일을 염두할 때 응답을 받기까지의 예상시간에서 절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제가 영국 이민법관련 변호사에게도 문의한 내용에 근거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보통 거주하는 나라 내에서 비자신청이 거부되면 AIT 폼과 약4~5가지의 어필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해옵니다. 외국분도 제가 비자를 해봤는데 국내에 거주자가 아니므로 어필권리가 상당히 제한된다고 거절편지에 적혀있었습니다.
일단 어필은 별도 비용부담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냥 AIT폼을 기록하고 영국이나 주한대사관에 접수시키면됩니다(28일 내에). 영국변호사는 한국대사관내에 접수시키는 것이 더 빠르다는 설명이었습니다(물론 영국내에 하면 자기들이 직접 친분이 있는 이민국이므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개인적으론 확인이 안된 사실이므로 참고만 합니다만). 이유는 국내에 어필을 하게되면 그 내용을 매니저(현재는 Ms Trot이죠)가 재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빠르면 일반적 비자심사처럼 1주일 정도 이내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AIT폼을 보시면 여러가지 내용중 추가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내에서 매니저마저 거절로 본다면 그 건은 영국 이민국담당자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이 관련하여서는 영국변호사는 한달에서 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 부분이 국내에는 꼭 정답처럼 퍼져있는 편이고요.
요즘 비자거절율이 많아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최대 3개월 전에 비자신청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해 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에 어필 할 시간도 벌기위해서요, 만약의 경우에...저는 우연히 3번, 4번 거절된 분들의 비자대행도 하게 됩니다. 4번 째 분은 아직 진행중이지만 3번째분도 성공했습니다(공항 Deportation도 포함해서).
참 그리고 변호사에 따르면 어필할 경우 성공률은 아주 높은 편이랍니다. 50%이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영국내 어필 경우가 그들의 경험이지만요...비즈니스 코멘트를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영국인과 함께 비즈니스를 4년 간 해본 제 경험에 근거한다면 빈말 일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님이 어필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이유에 아주 동의가 됩니다. 꼭 어필하는 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국내 비자심사관도 첫번째 심의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내 어필%가 얼마나될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거의 없지 않을까요? 우리 권리를 좋은 정보 공유로 꼭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님이 원하시면 제가 어필을 도와드리면서 저도 배우고 싶네요. 그런일이 있으시면 쪽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