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높고 똑똑한 국회의원님들 “유령아동”이 무슨 뜻입니까?
“유령아동”
이 넉자만 보았을 때 “죽은 혼령이 씌운 아이”인가?
생각했다.
국어사전에 찾자보고서야 “유령(幼齡)”을 알 수 있다.
그냥 “유령아동”아라 하니 금방 알 수가 없다.
요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어사전이나 한자사전 영어사전을 찾지 않는다.
그냥 포털 사이트(Portal Site)에 검색한다.
그러나 포털 사이트에는 “유령아동”을 똑 떨어지게 설명한 곳이 없다.
국어사전에
“유령(幼齡)”-어린나이 라고 간단히 설명되어 있다.
학문적으로 몇살부터 몇살까지를 어린나이라고 말하는가
아래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국회 묶인 ”유령아동” 방지법안 15건… 여야 또 일 터진 뒤 “죄송”
제목이 있다.
“유령아동”은 언론이 만든 기사제목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만든 법안이름이다.
“유령아동” !
왜 어려운 한자말을 쓰는가?
설마 죽은 사람의 혼령(魂靈)인 유령(幽靈)을 떠올릴 사람이야 있을까 마는--
“갓난아이”라 하면 안 되는가?
“갓난아이”라 하면 유식(有識)해 보이지 않겠지?
대학을 졸업하고 자영업을 하는 아들에게 이 글을 쓰기 위해 물어봤다.
모니터링(monitoring)뜻으로
“유령아동”이 무슨 뜻이냐?
모르겠는데요(물론 아들이 식견(識見)이 부족한 탓도 있다)
그러면 “유령아동(幼齡兒童)”이라고 써야 그나마 알 것 아니냐
※유령(幼齡)-어린 나이.
※아동(兒童)-어린아이
“유령아동” 네글자는 비슷한 의미가 겹친다.
단어구성상으로도 잘못된 단어다.
아래 신문기사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머니 자궁에서 막 태어난 아이”
를 표현하기에는 “유령아동”이 맞지 않은 말이다.
“유령아동(幼齡兒童)”은 한 살에서 다섯 살 정도 어린이?
한글전용 주장으로 한글 한자(漢字倂用)를 함께 안 쓰고 그냥 “유령아동”이라
하니 별별 상상을 하게 된다.
잘나고 유식(有識)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아 !
입으로는 “한글전용”을 외치면서 유식해 보이려고 한자(漢字)말을 쓰는
정말 잘난 국회의원들아 !
필자가 운동으로 걷는 아파트 정원 한곳에 “꽃 식재지”라는 팻말이 서있다.
“꽃심을 땅” “꽃심을 곳”이라하면 안되는가?
중고등학생에게 물어봤다
“식재지”가 무슨 뜻의 글이냐?
모른다.
역시 “식재지(植栽地)”라고 써야 그나마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데--
상상하건데 관리소 꼰대중의 한사람이 “꽃심을 곳”이라 한글을 쓰면
유식(有識)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꽃 식재지”라 했을 것이라 상상해본다.
북한산 둘레길 한 골짜기에 “음용불가”라는 팻말이 서있다.
그 팻말이 “샘(泉)”같이 생긴 물이 고인 곳에 팻말이기 때문에
“음용불가(飮用不可)-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뜻이라 생각이다
그냥 쉽게 우리말로 “먹지 못함”이라 쓰면 역시 수준 낮은 표현이라 쪽팔리겠지--
분기. 비산. 미필적 고의.연무.박무.사인방.대자보.집사부일체
전지적 등등~~~
수없이 어려운 한자(漢字)말들~~
아직도 대한민국은 중국에 메여 있는 나라다(隷屬國)
문자(文字)가 매여 있으면 정신도 중국에 속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잘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보다 독재국가인 중국을 더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을 막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티베트에서 열린 중국 당국의 관제(官製) 박람회에
참석한 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중국의 티베트 인권 탄압 논란에 “잘 모른다”
문재인 정부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의 대답이다.
장관했던 사람이 모르다니
“접시꽃 당신”이란 시까지 쓴 사람이 “잘 모른다”라니---
그 시도 거짓말 아닌가?
장관했던 사람이 중국이 티베트 침공을 모르다니
그러면 달라이라마도 모른단 말인가?
그렇게 모르는것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장관을 했느냐?
“중국의 티베트 탄압은 70년 전 일”
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
필자가 분명히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묻는다.
중국의 티베트 탄압 합병은 1905년 일본이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대한제국을 36년 동안 합병한 것과 같다.
중국이 티베트를 탄압하여 합병한 것이 70년 전 일이라서 문제가 없다면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은 118년전 일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없다는
말 아닌가?
그러면서 왜 친일파 친일파 하는가?
이것이 친북 친중 좌파 민주당의 사대주의 사상이 아닌가?
농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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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 묶인 ‘유령아동’ 방지법안 15건… 여야 또 일 터진 뒤 “죄송”
2023-06-23 동아일보
출생신고가 안 된 미등록 ‘유령 아동’의 끔찍한 살해·유기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여야 정치권은 어제 한목소리로 그런 비극을 막을 제도적 입법을
다짐했다. 의료기관의 출생 사실 통보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와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수치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태어난 모든 아이가 국가 시스템에 등록돼 최소한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사회를 통해 이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제기했다. 출생통보제 도입 여론이 특히 높아진 것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숨진 지 7년 뒤에야 그 존재가 알려진 ‘투명인간 하은이’에 대한 동아일보의 2019년 1월 보도 이후였다. 그해 5월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도 출생통보제가 포함됐다.
하지만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입법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국회 들어서도
관련 법안은 이미 15건이나 발의돼 계류돼 있다. 정부가 책임을 민간에 떠넘긴다는
의료계 반발과 ‘병원 밖 출산’이 늘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지만 병원의
부담을 줄이고 보호출산제 같은 보완책이 있음에도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는 사이 미신고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만
지난 4년간 2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학대를 당한 뒤에야 존재가 드러난 22명 외에 또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유령 아동의 수는 적지 않을 것이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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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태어난지도 몰랐던 ‘유령아이들’ 2236명
구독여야는 부랴부랴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내주 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곧바로 본회의 처리까지도 할 수 있다며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불과 1주일이면 끝낼 수도 있는 법안을 21대 국회 3년간이나
방치했던 셈이다. 이런 직무유기의 책임을 뒤늦은 반성 한두 마디로 모면할
수는 없다. 국회는 참혹한 스토킹 살인사건이 나고서야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최근 마무리했다. 국민 삶은 뒷전이고 오직 정쟁에만 골몰하는 이런
국회를 국민은 얼마나 참고 지켜봐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