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후학 양성에 힘쓰시고 부동산과 관련한 서민들의 애로를 심층분석하여 현명한 답을 해주시는것에 대하여
깊은경의를 표합니다
고양 일산동구 식사지구를 2009. 9월 미분양상태에 1천만원으로 계약(47평)했습니다
집단소송에도 참여하여 버텨왔으나 직장이 있는관계로 봉급차압 등 시행사의 압박에 시달리다
소송에서 탈퇴하고 2013. 6월 '공급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고 위약금 5%를 시행사에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같은해 5월 시행사로부터 '분양계약해제통보문'을 제가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양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지합의서를 쓴것 같아 뭐가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지 합의서 내용은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상호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행사의 '분양계약해제통보문'과 제가쓴 '공급계약해지합의서' 관계를 어떻게 봐야하는지요
법적조치를 면하려는 성급한 마음에 해지합의서를 썼으나 그결과는
부동산은 타 회사 소유로 넘어갔고 채무는 그대로 남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1채권은행은 외국회사로 옮겨져 연체이자가 쌓여가는 상황이겠고 제2채권은행에는 현재 이자를
매월 꼬박 납입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와 해지 합의를 했으면 은행에서 빌린 담보대출금액을 시행사에서 수분양자인 제게 내어주는것이 옳은것
아닌지요. 오히려 위약금 5%를 시행사에 납입한 것은 정말 한심한 저의 행위가 아닌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시행사에서 지금 할인분양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제가 해지한 집을 '보여주는 집'으로 만들어
조기매각도 어려운 상황인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교수님 저같은 경우의 일이 발생된 사례가 있는지요?
첫댓글 참고로 본인명의는 피할 수 없어 입주를 단행했고 질의내용은 배우자명의입니다
일명 다수계약자인셈이죠~
1. 결국 돈 1천만원과 위약금 5%를 납입하고 차후 문제없기로 해제하,였는데 은행채권은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2. 시행사에서 재분양하면 은행채무를 갚을 터인데 아직 분양이 안되어 대위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듯 합니다.
3. 위약금까지 물어주고 해제가 되엇는데 은행채무가 나았다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 위약금 물어주고 아직도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채무가 나아잇다는 건 뭐가 잘못됏다는 생각이 듭니다.
5.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찾아오셔서 상담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6. 미리 예약잡으시고 오시도록 하세요.실타래를 풀듯이 풀어가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계서류는
1. 분양계약해제통보문
2. 공급계약해지합의서 등이 있습니다
상담예약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