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방과후 교육과정을 맡아 근무하시는 시간제근무 기간제선생님 또는 기간제선생님들께 여쭤 봅니다.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지만 일반교사 자격증으로 특수교사 자리에 채용되어 특수학급을 맡고 계신 경우
교직수당을 받으시는지요?
대구시에 근무하시는 한 일반 유아교사 자격증으로 특수교사 자리에 채용되어 방과후 교육과정에 설치된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담당하신 선생님이 특수교직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구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교육부에 유선으로 연락해서 받은 내용을 대구시교육청이 정리해서 한 말은
1) 특수교육 담당하고 2) 특수교사자리에 채용되어 3)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특수교직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구시교육청 소속의 유치원 중에서 위 조건을 만족함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급해서 지급하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별표 11. 2. 교육 및 연구 분야 다. 교직 수당 3)의 가) 입니다.
선생님들 중에 이와 같은 경우를 겪고 계신 선생님이 있다면 지역을 표시해서 댓글 달아주시고
근무하시는 교육지원청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수고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