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8.2 부동산대책 적용 여부
ㅇ (회신내용) 정부에서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7.8.2., 관계부처 합동, 이하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바 있으며, 주택조합사업의 경우에도 8.2 부동산대책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 조합원의 주택소유 및 세대주 유지기간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前의 날”부터 입주가능일까지로 강화되며, 이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일(‘17.8.3)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영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의 전매가 금지(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가 허용되며, 사업계획승인 이후 5년이 경과된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영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전매 가능)되며, 이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일(‘17.8.3)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지정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전매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주택정책과(장영기,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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