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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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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위법성판단기준시점 질문드립니다.
하입뽀이 추천 0 조회 339 24.09.17 14:0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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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17 14:12

    첫댓글 1) 중노위 결정은 처분이 아닙니다.
    2) 처분 당시 법령/사실관계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것과, 처분 이후 법령/사실관계가 변동되어 취소판결을 받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현실적인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분명 별개의 문제인데, 양자가 무엇이 다른지 혼자 먼저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24.09.17 14:22

    @voor pret(전 -----+----) 아 네 오랜만에 봐서 헷갈렸네요

  • 24.09.17 14:37

    앞에서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문제가 협의의 소익 인정여부를 묻고 있으므로 글의 쟁점을 구제신청 이익의 유무로 잡고 일반론> 사안적용으로 결론 내면 됩니다.
    위법성 판단 시점은 문제에서 묻지 않아서 보론을 추가해도 되지만, 위법성 판단을 묻지 않았고, 문제될 것도 없어서 시간 낭비가 될 것 같네요. 이게 쟁점 파악을 잘 못한 걸로 오인 받을 수 있으니, 문제와 관련한 포섭만 해야 합니다.

  • 24.09.17 17:00

    협의의 소익 유무와 처분의 위법성 유무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애초에 중노위의 재심 판정의 내용을 이루는 기각결정은 정년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년은 근로자에게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만 고려요소가 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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