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 중노위 결정은 처분이 아닙니다. 2) 처분 당시 법령/사실관계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것과, 처분 이후 법령/사실관계가 변동되어 취소판결을 받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현실적인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분명 별개의 문제인데, 양자가 무엇이 다른지 혼자 먼저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문제가 협의의 소익 인정여부를 묻고 있으므로 글의 쟁점을 구제신청 이익의 유무로 잡고 일반론> 사안적용으로 결론 내면 됩니다. 위법성 판단 시점은 문제에서 묻지 않아서 보론을 추가해도 되지만, 위법성 판단을 묻지 않았고, 문제될 것도 없어서 시간 낭비가 될 것 같네요. 이게 쟁점 파악을 잘 못한 걸로 오인 받을 수 있으니, 문제와 관련한 포섭만 해야 합니다.
첫댓글 1) 중노위 결정은 처분이 아닙니다.
2) 처분 당시 법령/사실관계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것과, 처분 이후 법령/사실관계가 변동되어 취소판결을 받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현실적인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분명 별개의 문제인데, 양자가 무엇이 다른지 혼자 먼저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voor pret(전 -----+----) 아 네 오랜만에 봐서 헷갈렸네요
앞에서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문제가 협의의 소익 인정여부를 묻고 있으므로 글의 쟁점을 구제신청 이익의 유무로 잡고 일반론> 사안적용으로 결론 내면 됩니다.
위법성 판단 시점은 문제에서 묻지 않아서 보론을 추가해도 되지만, 위법성 판단을 묻지 않았고, 문제될 것도 없어서 시간 낭비가 될 것 같네요. 이게 쟁점 파악을 잘 못한 걸로 오인 받을 수 있으니, 문제와 관련한 포섭만 해야 합니다.
협의의 소익 유무와 처분의 위법성 유무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애초에 중노위의 재심 판정의 내용을 이루는 기각결정은 정년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년은 근로자에게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만 고려요소가 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