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9 년 2 월 4일 작성된 글 입니다.
2018 년 분양이 무산되고
비대위가 대책회의를 한다기에 이 글을 만들어
구청장에게 우리의 뜻을 알려야 한다고 준비하고 있었는 데
이완수 위원장이 거절을 해서 결국 전달 하지 못하였으며
비대위 회의에도 참석을 거부하여 의견 개진의 기회도 없었습니다.
북구청의 중재자로서 무성의한 태도와 소극적 대응으로 대기업 폭리 방조.....
라고 우리 비대위가 지적할 자격이 있는가? 묻고 싶다.
당신들이 ......감정가격 이의제기 할 시간을 놓치고
달랑 내용증명 으로 ......협의하자고 통보 해 놓고 구청장을 원망할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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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과 법 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제일의 덕목으로 삼고 있는 북구청장 님 께서
부영주택의 변덕스런 일방적인 분양 철회에 대하여 미온적인 대처를 하시는 것으로 사료되어
북구 주민의 한사람 이며 1772 세대의 아파트 임차인으로서 지적하지않을 수 없음을 유감 으로 생각 합니다.
청장님 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임차인인 첨단2 부영아파트 주민의 요구나 요청 없이
부영주택의 갑작스런 분양 해 주겠다라는 지시 사항과 신청서를 내라는 일에
모두가 고마워 하는 마음으로 좋은 가격에 분양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던 일인데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의사 철회로 아무일 없었던 것 처럼 분양을 중단 하였습니다.
분양중단에 대한 사유는 구차하게도 감정평가 기관 과의 관계를 핑계 삼고 있으나
분양 절차 중의 보조적인 성격의 한 과정에 대한 부영주택의 불만을 갖고 분양 전체를
무효화 하거나 없었던 것 처럼 철회를 하고도 한 마디 사과도없고 해명도 석연치않더니
감정가격이 발표되고 난 50 여일 후에야 분양을 중다한다는 일방적인 공고문을 게시하고
그 것으로 끝낸 듯이 하고 있습니다.
분양 가격의 높고 낮음 을 떠나 분양가격에 대한 협상 한 번 없이
일방적 으로 1772 세대 5000 여 주민이 대기업 임대사업자인 부영주택으로 부터
일방적인 무시와 우롱을 당하였다는 것을 지자체장 이신 구청장 님 께서 모르신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동안 청장님 께서는 부영 주택에 분양 촉구 공문도 보내시고 직원을 출장시켜 진행을
촉구하고자 한 노력을 모르는 바 아니나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구청장 님 과 구청직원들은
사기업인 부영주택의 논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지않는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매매자 와 매수자가 ......감정가격 이내에서
부영이 제시한 2018 년 12 월 31 일 한 분양을 끝내겠다는 내용을 주지하고 있었는 데도
부영 주택의 일방적인 의사철회가 가능하다고 생각 하시는 것은 아닌지
임차인들의 의견은 감정가격 이내에 12 월 31 일 한 이라는 조건에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응 하여 "준 낙성 계약' 이 성사 되었음에도 일방적인 의사철회로 법적책임이 없다.....
라는 것은 옳지않다고 주장하는 바 입니다.
한 마디 덧 붙이자면
부영주택이 감정평가기관의 큰 하자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한다면
그 일은 부영 주택과 감정평가 기관 사이에 민형사상 또는 상관례에 따라 해결 할 문제일뿐
분양 절차의 전체에 영향을 미쳐 분양 을 무기한 중단 해서는 안 될 일 이라고 생각 하며
분양은 계획대로 진행시켜야 하며 감정평가 문제는 다로 부영주택과 감평기관 사이에
해결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 됩니다.
왜?1772 세대 5000 여 주민이 선의의 피해자를 넘어 날 벼락을 맞아야 하고 우롱을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어 그 억울 함을 호소 하오니
늦었지만 지금 이라도 청장님 의 주민에 대한 억울 함을 다시한 번 생각 해 주시고
적절한 방법 으로 일방적인 손해에 대한 감정이 더 이상 커지지않도록 조치 해 주시기를 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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