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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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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부가가치율 |
업종 |
부가가치율 | |
제조업 |
20% (단, 소매업은 '14년까지 15%) |
전기․가스․증기․수도 |
5% | |
전기․가스․증기․수도 |
소매업 |
10% | ||
소매업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음식점업 | |||
농․임․어업 |
30% |
제조업 |
20%
| |
건설업 |
농․임․어업 | |||
부동산임대업 |
숙박업 | |||
기타 서비스업 |
운수 및 통신업 | |||
음식점업 |
40% (단, 음식점업․숙박업은 '14년까지 30%) |
건설업 |
30% | |
숙박업 |
부동산임대업 | |||
운수 및 통신업 |
기타 서비스업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중고자동차 9/109, 기타 폐자원 6/106
영세율 매출 신고 시 제출하는 서식 추가
영세율 적용 사업자(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2013.7.1. 이후 과세기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영세율 제출서류인 영세율 매출명세서 미제출의 경우에도 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상당부분 정착된 점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등을 감안, 공제한도 조정(공제한도 : 700만 원 → 500만 원)
※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확대
기준금액을 직전연도 10억에서 3억으로 대상자 확대
-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여야 함
- 의무발급 기간은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함
⇒ 2013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4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013년 2기 확정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3.4%
부동산임대업자 현금매출 명세서 제출의무 없음
부동산 임대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2013.7.1.개정되었으나 2014.1.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없음으로 재개정함
⇒ 2013.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2013.12.31. 신고하는 분까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2014.1.1.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없음으로 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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