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에 대해 표현대리 적용여부 학설대립에서 절충설 설명 중 변호사님께서 ‘갑에게 아무런 귀책이 없는 경우 표현대리 법리 적용하지 말고, 갑이 고의/태만으로 방치한 경우 을을 보호할 수 있는거 아니냐’라는 견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표현대리 자체가 공증 인낙이라는 소송행위를 을의 무권대리인인 A가 하고 이후 을이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라면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갑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데 갑이 고의 또는 태만으로 방치한 경우 표현대리를 적용하게 되면 갑에게 을이 돈을 갚아야하니까 을을 보호하는게 아니지 않나요? 갑이 고의 또는 태만으로 방치했는데 갑에게 유리한 결과인 표현대리가 적용된다는 것과 변호사님께서 갑이 고의태만으로 방치한 경우 을을 보호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ㅜㅜ..
첫댓글 네 판서상으로는 갑이 태만이 아니라 을의 태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