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도 잘못 바르면 '도핑' 위험
S9 투여경로에 따른 도핑 가능성
흔히 피부염 치료 등에 쓰이는 스테로이드 연고가 도핑과 연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특히 점막부위에 사용할 경우 도핑 금지 약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은 숙지해야 한다.
1. S9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약물의 도핑 규정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s) 약물을 S9으로 분류하고 경기기간 중 투여금지 약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부에 국소적으로 적용하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경기기간 중에도 사용 가능하다. 즉 일반적인 피부 질환에 사용하는 연고나 크림 형태의 스테로이드는 경구, 주사 등과 달리 전신 흡수가 거의 없어 도핑 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스테로이드 성분이 점막에 적용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WADA의 2025년 기준 규정에 따른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투여가 금지약물로 규정되는 경로는 아래와 같다.
- 경구(Oral): 알약 형태 등
- 주사(IM/IV): 근육주사, 정맥주사
- 항문(Rectal): 좌약, 관장 등
- 구강 점막(Buccal): 구내염 연고, 입안 점막 적용
- 비강 점막(Nasal spray): 점막에 흡수되는 코 스프레이
이외의 경로로 피부, 호흡기 흡입, 점안, 점이 등의 경로는 경기 중에도 사용이 허용된다.
2. 적용 부위에 따른 흡수율의 차이
이렇게 적용 부위에 따라 도핑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이유는 점막과 피부의 흡수율 차이에 근거한다. 일반 피부는 각질층이 존재해 두껍고 방어 기능이 강한 반면 점막은 각질층이 없거나 매우 얇아 투과성이 높다. 흡수율이 피부보다 수십 배 이상 높은데다 혈관 분포도 풍부해 흡수 즉시 혈류에 진입하여 빠르게 전신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복부 피부의 흡수율을 1이라고 했을 때 얼굴 피부는 약 13배, 두피는 약 3.5배, 손바닥과 발바닥은 0.1~0.05배(거의 흡수되지 않음) 정도인 반면에 점막(구강, 항문 등)의 경우 20~50배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때문에 S9 성분의 경우 적용 부위에 따라 도핑 위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실제 항문용 스테로이드 좌약을 사용한 운동선수가 도핑 테스트에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양성 반응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도 보고됐다. 단순한 치료제라 생각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도핑 위반으로 제제를 받았다.
3. 주의가 필요한 외용제
대표적으로 치질연고, 구내염연고, 비염스프레이 등의 사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 치질에 적용하는 연고, 스프레이, 좌제의 성분은 국소마취제, 스테로이드, 혈관수축제, 박테리아 배양액, 향균작용의 5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 구강 점막에 적용하는 구내염연고도 스테로이드 성분을 포함할 수 있다. 오라메디, 아프타치는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페리덱스는 덱사메타손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도핑 금지약물에 해당하는 성분을 함유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 치료에 사용되는 비강용 스프레이 중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은 도핑금지약물로 분류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 사용 시 고려사항
S9에 해당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성분은 상시금지가 아닌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에 해당하므로 세척기간을 활용해서 경기기간이 아닐 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