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등 미납분이 300만원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월가용소득이 2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위 보험료를 회생채권에 넣어서 변제계획을 하면 15개월 동안
상환하여야 하는데 이경우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 10개월간 30만원씩 위 보험료를 변제하고
11개월부터 나머지 기간은 월20만원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해서
제출이 가능한지요..
월소득이 60-70만원 정도인데 월변제액이 너무 높아서 질문올립니다.
첫댓글 15개월 변제계획안이 가능해 보이므로 그렇게 진행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