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통과되고 시행되고 난 뒤
각 개개인에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주의사항이 보다 더 필요합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683375
[ 지적재산권 협상결과 - 인터넷 위주로 ]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결과는 저작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콘텐츠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공급국이고, 우리나라는 이용국 쪽에 훨씬 더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작권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곧 미국 쪽에 크게 이로운 협상 결과라는 뜻이 됩니다.
더욱이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망 뒤 70년으로 20년이나 늘려주고 저작권 침해 범위도 넓혀, 미국으로 지출되는 저작권료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관광부도 연간 100억원 정도의 저작권료가 더 나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실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비영리 목적의 복제까지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이나 검찰이 저작권자의 고소 여부에 상관없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범위를 대폭 넓히고, 민사소송 때 저작권자가 손해를 입증하지 못해도 법원이 일정 금액 이상을 손해액으로 인정해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일시적 저장, 저작물의 복사나 부당 이용을 막아주는 장치를 깨거나 우회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이른바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해 ‘복제의 순기능’까지 작동되기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복제의 순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면 인터넷 서비스와 콘텐츠 산업, 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 국내포털, 미국 요구하면 누리꾼 정보 바로 넘겨야 ]
■ 해당조항 <정보인권 침해 심각>
협상문 제18.10조 제30항 11목에는 “각 당사국은 침해주장에 대한 유효한 통보를 한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침해 혐의자를 확인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또는 사법 절차를 수립한다 (shall establish an administrative or judicial procedure)”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에게 심각한 위험의 제공할 수 있는데 특히 저작권의 침해 혐의가 있다는 점만으로 권리자에게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특히 법원의 영장 없이 행정 절차를 통해서도 이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 해당조항 해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결과대로 발효되면, 누리꾼(네티즌)들의 인터넷 및 콘텐츠 이용 행태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곳곳에 ‘저작권 침해’ 덫이 놓여지는데다, 포털사이트 같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회원들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누리꾼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 존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인권조차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에 저작권 침해자의 신상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는 저작권자의 요구에 반드시 응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누리꾼 쪽에서 보면, 저작권자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나 우편으로 “당신이 내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보상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돼,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가 갖고 있는 정보만으로도 해당 누리꾼이 누군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형사 고발이 더 늘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 포털업계 전문가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기에 낯부끄러울 정도로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누리꾼의 신상 정보를 알아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며 “어느날 갑자기 회원들의 사용자 이름(아이디) 명단을 제시하며 실명과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받는 포털업체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보공유연대 남희석 대표는 “인터넷 이용자쪽에서 보면, 사방에 저작권 침해 덫과 감시자가 있는 꼴이고, 걸리면 무조건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대로 물어줘야 한다”며 “저작권자들이 누리꾼의 문화적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고, 인터넷 이용을 위축시켜 기술과 산업 발전을 둔화시키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제18.4조 1항) ]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가 및 음반제작자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을 포함한다), 그의 저작물·실연 및 음반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협정문)
■ 정의
일시적 복제권이란 저작물이 메모리(전원을 끄면 저장돼 있던 데이터가 모두 지워진다)에 잠시 보관되는 것도 복제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일시적 저장>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복제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위해 권리자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저작권법은 유형물에 저작물을 고정(fix)하는 것을 복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저장도 복제라고 규정한 FTA를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 자국법에는 일시적 저장이 복제권에 포함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미 FTA는 예외의 범위를 제한하여
“저작물 등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외사항이 있더라도 결과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협정문에 명시된 ‘공정 이용을 위한 예외’는 국제조약에 허용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예를들면, 공정이용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더라도,
순수한 비영리 목적이 아닌 행위(소설가가 소설을 쓰기 위해 웹 서핑을 하는 행위, 대학교수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웹 브라우징 행위,신문기자가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것입니다.
■ 미국의 의도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으로 인정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결국 이를 통한 로열티 징수를 늘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예를들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저작권자는 영구적 복제 행위와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하는 서비스제공자에게도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고, 일시적 저장 행위를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자에게도 별도의 로열티를 물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나 업체가 불법콘텐츠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거나 제공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소될 수 있습니다
<불법 콘텐츠의 ‘일시적 복제’를 불법행위로 간주하면 OSP의 모든 스트리밍 서비스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판도라TV 관계자>
■ 문제점
1. 인터넷 서비스 발전에도 걸림돌
일시적 복제권이 스트리밍 기술 기반의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의 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스트리밍이란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내려받는 게 아니라 온라인 상태에서 실행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통신망 속도에서 가장 앞선 우리나라가 유리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유선 초고속인터넷 쪽은 이미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가 초당 1억비트까지 높아져,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3세대 이동통신(HSDPA)이나 와이브로(휴대인터넷)를 이용하면 무선인터넷을 통해서도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일시적 복제권이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나 이용자들의 저작권료 부담을 늘려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을 제한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쪽에서 보면 정보기술 강국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 일시적 복제·저장도 돈 내야 한다
디지털 콘텐츠 분야도 저작권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부담이 커지는 분야입니다.
특히 인터넷 이용이 갈수록 늘고 있어, 향후 이 분야에서 한국 쪽의 추가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3. 블로그에 허락없이 음악 올려도 처벌 가능
문화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스트리밍(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영화·음악 등입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싸이월드나 블로그 같은 웹상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음악을 듣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용 요금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배경음악 서비스를 연결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음악듣기 파일을 올려놓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 표준 통한 산업 보호 어렵다 ]
정부는 그동안 국내 기업들에 유리한 기술을 국가 표준으로 만들어 강제해왔습니다.
휴대전화 국가 표준을 미국 방식(CDMA)으로 정하고, ‘위피’란 무선인터넷 표준을 만든 게 대표적입니다.
이들이 외산 단말기의 국내 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해, 국내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구실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업의 기술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해, 앞으로는 기술 표준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정보통신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기술 표준을 강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실제로는 달라질 게 별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고, 절차도 투명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어 운신의 폭은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