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증 작성부터 제출까지 요령 익히기
1. 사본하여 제출할 것
법원에 서증을 제출할 때는 원본을 제출하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어 제출한다. 이때 서증에 사본말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이라 기재하고 당사자가 서명날인 한다.
기재례
"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원고 홍길동 (인) "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무인을 파서 스탬프로 찍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한다. 당사자의 경우 굳이 고무인을 새로 만들 것이 아니고 사인펜으로 기재해 넣으면 된다.
2. 서증 사본 번호 붙이는 요령
법원에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아무렇게나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서증에 미리 번호를 붙여서 제출한다. 이때 갑호증, 을호증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을 갑호증이라고 하고 피고가 제출하는 서류를 을호증이라고 하여 구별하고 있다. 소갑호증도 있는데 이것은 가압류 같은 신청사건에서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증에 붙이는 부호다. 또 서증은 통상 여러 종류를 제출하게되는데 제출 순서에 따라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 식으로 일련 번호를 붙여나간다.
1) 서증 표시는 어디에
부호는 문서의 우측 가장자리 여백 중간부근에 세로로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이라고 기재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통 고무인을 찍고 부호를 표시한다.일반인의 경우라면 사인펜으로 직접 써도 무방하다.
2) 서증 번호의 부여
지금 원고가 제출할 서증이 다음과 같이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본
매매계약서
영수증
이때 붙이는 요령은 순서에 따라 호증을 붙여나가면 된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제1호증)
. 토지대장 등본 (갑제2호증)
. 매매계약서 (갑제3호증)
. 영수증 (갑제4호증)
또 피고에게는 다음과 같은 서증이 있다.
. 호적등본
. 확인서
. 영수증
이때도 순서에 따라
. 호적등본 (을제1호증)
. 확인서 (을제2호증)
. 영수증 (을제3호증)
이런 식으로 붙여 나간다.
3) 가지번호
같은 종류의 서증을 여럿 제출할 경우는 가지번호를 붙인다. 예컨대 위 예에서 원고가 제출할 영수증이 3종류가 있다. 이런 경우는 하나의 본번호에 가지번호를 부여한다.
갑 제4호증의1 ( 영수증 )
갑 제4호증의2 ( 영수증 )
갑 제4호증의3 ( 영수증 )
3. 서증표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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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서
갑
제
1
호
증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원고 홍길동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