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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특정 1인에게 증여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인을 제외하고 특정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 3자에 대하여는 그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다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함으로서 결정됩니다.
이후 그 재산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게되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시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과거의 증여된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자는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유류분의 계산방법을 살펴 보면,
{(적극상속재산 + 1년간의 증여액 + 악의의 증여(1년 이전의 것)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 조건부 증여) - 상속채무} *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이 받은 수증액이나 특별수익액이 됩니다.
한편, 유류분청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살펴 보면,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 시효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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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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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십대후반의 주부이고 형제는 오빠 한사람 있습니다. 젊어서는 늘 오빠가 집에 재산을 축내기만하고 전처 자식까지 부모님께 맏기고 자기 자유껏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전까지 십년넘게 집에 도움받기는 커녕 늘 보태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해외거주하고있고 오빠가 5,6년 전부터는 어머니와 같이 살진않지만 어머니생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요 몇년에 이제껏 자기가 다 하고 사는것처럼 생색내고 있는데 사실 지금의 삶이 좋아진것도 어머니 재산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가 어머니의 생활비였으나 그것을 팔아 자기집 지을때 보태었음)을 다 자기것으로 하고있는터라 어머닌 아들에게 다 주고 그져 조금씩 생활비를 받고 사시는것인데요 얼마전 오빠얘기를 듣자니 지금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를 팔거라하고 그것마져 자기것마냥 말하던데... 거기다 아파트에서 보상금으로 9천만원 받은것도 있었는데 받은날 바로 뺏어갔다 하더라고요 살아계신동안에 재산을 모두 자기것마냥 다 가져갔는데요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제가 오빠에게서 재산을 받을수있나요? 유류분 청구제도 라는게 있다던데 돌아가신다음 재산을 나누는 것이아니고 살아계실때 오빠혼자 다 가져간것인데 제가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하고요
돌아가신지 1년이내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야한다던데 살아계실때 오빠가 다 가져간 재산에도 해당이 되나요? 만약 제 몫이 있다해서 반환청구가 성사된다면 , 그런 판결이나도 오빠가 주지 않을땐 어떻게 해야하죠? 그리고 유류분에 제 상속은 어느정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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